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노4779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