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