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가 1,6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