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근로자 D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거나 앞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합의서의 제출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사유 외에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