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6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익규모 또는 수익충당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택배운송 중개업체인 'E', 'F'를 운영하였는데, 2010. 5. 1. 서울 K에 있는 L우체국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우체국 택배 운영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G우체국 택배 운영권을 '이 사건 운영권'이라 한다)을 체결할 무렵에는 경쟁 택배 중개업체들이 많이 생겨 택배 매집단가가 하락하였고, 인건비는 상승하였던 터라 피고인들의 택배 중개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우체국과 택배집하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G우체국 관할구역 내 택배물을 집하·발송하는 집하발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우체국 택배의 집하발송인으로서의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48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택배집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다.

위와 같이 집하발송인으로서의 지위는 양도가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집하발송인으로서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초순경 피고인들이 국세청에 세금 600만 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실제로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택배집하 관련 거래처들에게 피고인들의 세금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이 송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제 거래처들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이미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된 우체국 택배 거래처 중 O, P 일대 거래처들에 대한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차 양도하기까지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였는데, 수익규모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 11.경부터 2010. 1.경까지의 수익은 약 25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수익 규모는 월 평균 25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월 수익이 400만 원 이상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1,31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충당하여 주었다거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위 금원은 ① 우체국 택배집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월 400만 원에 달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택배영업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하고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지급받은 2개월분의 월급 및 ② 피고인들의 세금미납으로 인한 압류에 의하여 피해자가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 500~600여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는 자들로, D 대리점과 함께 'E'과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서울 G와 H 내 우체국택배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0. 3.경 피해자 I의 처인 J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1.경 서울 K에 있는 L우체국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우체국 택배 운영권을 양도할테니 2,500만 원을 달라.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만일 수익이 400만 원이 안 될 경우 모자란 금원을 충원시켜 주고, 수익이 4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중 1/2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택배중개업이 업체 간의 과열 경쟁으로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조차 매월 수익금이 400만 원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피해자가 택배 영업을 통해 얻는 매월 수익금이 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충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6. 22.경 피고인들의 딸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N)로 잔금 명목으로 1,49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익규모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수익충당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10. 6. 10. G우체국 택배집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신규 영업 확장시 수익금 배분(제3조)

1)

피해자가 확장한 수익금 : 100% 피해자에 귀속

2)

피고인들이 확장한 수익금 : 제6조 초과시 1/2을 피고인들에게 귀속

계약기간 : 2010. 6. 1.부터 영구히(제4조)

양도금액 : 25,000,000원 (제6조)

단, 위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월400만 원 수익보장이 미달시에는 피고인들이 충당해 줌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계약이 '사기'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영업권 자체가 월 400만 원의 수익이 전혀 날 수 없는 것이거나, ② '피해자가 통상 예상되는 수준의 영업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월 400만 원에 미달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계약에 따라 약속한 월 400만 원의 수익을 충당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서의 문언 자체에는 단순히 수익보장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도금액이 2,500만 원임에 반하여 계약기간은 영구한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양수인의 통상적인 영업과 성실한 수익고지'는 계약의 성질상 수익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익'의 측면에서,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영업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액은 약 250만 원 내지 680만 원으로서 택배물량의 차이에 따라 월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월 400만 원 수익'이 전혀 허황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월평균 수익이 약 25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월별로 다소 편차가 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업방식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월 수익이 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보여주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전혀 충당해 주지 않았고, 이 사건 영업의 수익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별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월급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지만, 그 월급 조차도 2회 정도에 걸쳐 총 300만 원 미만으로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이후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합계 1,131만여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원금'(또는 월급)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2,500만 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명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피고인들은 영업자금 또는 월급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지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월 400만 원의 수익을 정확히 충당해 주지 않은 이유는 정확한 매출처별 영업자료를 제시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애초에 불분명성과 추상성을 다분히 내포한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의 이행 및 해제에 따른 정산에 관한 민사적인 법률관계가 여전히 남을 수 있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익규모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수익충당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아래 이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2,498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0. 4.경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피고인들이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G우체국의 택배발송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은 다음과 같다(공판기록 제42 내지 85면).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L우체국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컴퓨터에 엑셀파일로 정리된 거래처별, 일자별 매출내역 등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이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41, 171면, 공판기록 제104, 107면].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 5개월의 수익 내역,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계약 이후 피해자의 영업방식도 수익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108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월 400만 원의 수익규모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우정사업본부의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기록 제48면, 검사 제출 증거 순번 13)에 따르면, 우체국택배 집하발송서비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우체국 집하발송인을 신청하고 계약체결을 통해 우체국택배의 집하발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집하발송인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우체국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6개월 이상 세금을 연체하자 국세청에서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자가 일부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지 못한 사실도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52면).

하지만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G우체국 택배영업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0. 5.경부터 그만두었다고 말한 2011. 3. 또는 4.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택배 운영권을 양수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동안 관여하지 않아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택배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택배비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04, 108, 109, 110면).

피고인들도 거래처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업체 사장들에게 '사업자가 아니고 관리자가 바뀌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자주 올 것이다'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가 우체국 택배 중개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146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의 진행경위나 피해자가 이 사건 운영권을 양수한 이후 우체국으로부터 이 사건 운영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우체국택배 집하발송서비스인 지위를 부정당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체국택배 집하발송인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들이 2010년 가을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양도한 O 2군데 거래처, P 3군데 거래처를 다른 사람(Q)에게 다시 양도하였다가 2010년 말경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47, 148면). 그러나 이는 G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 집하발송인 명의자인 피고인들에게 O, P 일대는 직접 수거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 일대 거래처를 Q에게 양도하고 직접 수거하도록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위 집하발송인 지위를 이중으로 양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51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로 거래처를 확보해 주겠다는 말도 한 점(증거기록 제150, 151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나 그 자녀들 명의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제110면), 피고인들의 자녀 R 명의로 피해자에게 2010. 7. 5.경부터 2010. 11. 25.까지 합계 11,318,800원이 송금된 점(공판기록 제122 내지 212면), 피고인들은 2011. 5.경 L우체국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처 명의로 500만 원을 입금한 점(증거기록 제152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수익규모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수익충당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박정호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