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95,2017
판결선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695』
피고인은 2014. 4. 28.경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심양시 황고구 장강북가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F' 머리염색방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매장에 들어갈 물품 대금 20만 위안, 매장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10만 위안, 합계 30만 위안을 주면, 2014. 5. 26.경까지 요녕성 심양시에 위 'F' 샘플 매장을 오픈해 주고, 1년 동안 같이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도 전수해 줄 것이며, 중국 요녕성 내 'F' 가맹점 총판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E의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국민은행 등에 수천만 원의 개인 연체 채무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샘플 매장을 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위 샘플 매장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2014. 5.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합계 30만 위안(한화 50,0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커피 매장에 사용할 물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운송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물류업체에 운송을 맡겨 줄테니, 운송비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의 운송을 맡길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18,000위안(한화 2,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59』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화장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충남 홍성군 I에서 'J농장'을 운영하면서 약초 및 말기름(마유)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J농장에서 피해자가 어성초 등 약초를 발효하여 탈모에 효능이 있는 제품인 '발모토닉'을 생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J농장 마크가 찍힌 발모토닉 용기 5,000개를 납품할 테니 그 용기값과 부가가치세를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J농장 마크가 찍힌 발모토닉 용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발모토닉 용기 납품대금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6,015,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생산하는 마유를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공하여 화장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자.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마유를 가공하여 스킨 1개, 로션 1개를 1세트로 구성한 마유 화장품 세트 1,000개를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유 화장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마유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나이스 신용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A의 대표이사 직함 명함, 2014. 4. 30.자 M 이메일, 대리점계약서, 입금확인서, 고소인·피고소인의 이메일, 문자내역, 원재료 및 전체품목 리스트, 이메일, 계좌내역(피고인 처 K 계좌, E 법인 계좌)
고소장
『2017고단295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