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초기180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