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17,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 30.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기간을 2013. 2.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C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르면, 매월 발생하는 관리사무소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계좌에서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2015. 7. 31.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7. 31.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5.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1.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6. 9. 29.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의 경과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75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7.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1118),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