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9.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원고, D, E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 C, 원고, D, E은 2008. 11. 26.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C, 원고, D, E을 이사로 선출하며, 1주당 1,000원인 주식 50,000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원고는 그 중 17,5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원고는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28. 사임하였고 2011. 3. 28.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4. 3. 31. 퇴임하였다.
원고는 2008. 12. 1.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
한편 피고 C은 2014. 4.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8.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는 근무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135,240,000원과 퇴직금 42,459,731원 합계 177,699,7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 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1호, 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과 함께 주식회사 F를 운영하다가 위 회사의 해산 이후 피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그 자본금을 조달하는 등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고,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영업을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본래의 업무인 영업 외에도 인사, 회계 등 피고 회사의 관리 업무 전반에 있어 대표이사 다음의 결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④ 이후 원고가 2013. 12.경 피고 C에게 회사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개선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C에게 '관리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본래의 업무인 영업만을 담당하겠다'면서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점(갑 제3호증 중 제50 내지 53쪽, 2019. 4. 9.자 원고 준비서면 참고), ⑤ 그러자 피고 C은 2014. 4. 30. 원고에게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갑 제3호증 중 제50 내지 53쪽)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서를 근로계약서라고 표현하고 있다}, ⑥ 그 후 원고는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영업 업무만을 담당하여 온 점(2019. 4. 9.자 원고 준비서면 참고), ⑦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피고 회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인 2014. 4. 30.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2014. 4. 30.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 청구
먼저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기간 말일은 2013. 12.경이나, 이 사건 각서는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4. 4. 30.경 작성된 점, ② 피고 회사는 2017. 4. 10.경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③ 원고가 2017. 6.경 G에게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갑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7. 6. 30.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월 급여액(원고는 월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월 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회사 설립시부터 사내이사 퇴임시까지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도 종전대로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5년 3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원고의 지위가 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이후이다) 급여 합계 135,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피고 C도 연대보증 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는 최초 근무일인 2008. 12. 1.경부터 퇴사일인 2017. 6. 30.까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 C을 상대로 연대보증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4. 4. 30.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4. 30.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원고가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가 재직기간 중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별도로 나누어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전부 기각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 이외에 각종 명목으로 피고 회사가 50,001,000원을, 피고 C이 91,800,000원을 각 지급 또는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원고의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각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