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50039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139,500원, 원고 B, C에게 각 55,926,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E은 2017. 10. 7.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여 지하1층 주차장 입구쪽에서 I동 쪽으로 시속 68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주차장 벽을 충돌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 및 갑 제10-4 내지 10-8, 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E 등 테니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회원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시 E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는바, 망인에게도 E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E의 계속적인 권유에 못 이겨 피고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망인에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일용노임, 망인이 65세가 되는 2025. 4. 7.까지 월 22일 근무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원고는 가동연한을 65세로, 피고는 60세로 각 주장한다. 가동연한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월 22일)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평균수명의 비약적 증가,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로 변경된 점,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이루어지는 점,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경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할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가동기간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나아가 가동일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시 보통인부의 가동일수가 19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5%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마.

상속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3호증,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92,139,500원(100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각 55,926,300원(100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