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6,579,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원고 B에게 13,903,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원고 C에게 14,813,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원고 D에게 10,766,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각 2020.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체인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다만 '갑 또는 회사'는 피고를, 을은 채권추심원을 뜻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099,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원고 B에게 13,936,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원고 C에게 17,64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원고 D에게 13,358,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2004년경 채권추심원을 모집하면서 파견직(고정급을 지급하되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는 형태)과 위탁계약직(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 형태)을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이후 대부분 채권추심원이 위탁계약직을 선호하자, 피고 회사는 파견직 형태로는 모집하지 않고 위탁계약직 형태로만 모집하였다. 급여 산정 방식을 제외하고는 파견직과 위탁계약직 채권추심원의 업무형태에 큰 차이는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던 위탁계약 내용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이하에서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추심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채권추심원'이라고만 한다)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면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추심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월별 실적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
피고 회사에서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하였던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전반적인 추심업무를 처리하였다. 채권추심원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야만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용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각종 양식을 내려받거나 온라인 결재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 인트라넷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2012. 11.경 기준).
채권추심원은 매일 인트라넷의 '일일약속보고서'에 접속하여 회수예정액과 실제 회수금을 입력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나 팀장은 인트라넷 메신저에 '일일 약속보고서를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시하였고, 피고 회사 팀장은 작성된 일일약속보고서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메신저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실제 회수금액과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회수예상금액을 신중히 입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 인트라넷의 '개인별 보고서'에는 채권추심원의 월별 목표액, 회수금액, 목표달성률,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근태현황, 금일약속금액·건수와 회수금액·건수, 구체적인 월별 회수내역, 구체적인 회수유형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피고 회사 인트라넷의 '화해처리 리스트'에는 채무자별로 화해조건, 채무액, 화해금액이 정리되었다. 채권추심원은 화해조건 등을 정하면서 피고 회사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았는데, 결재 내용과 결재권자는 인트라넷 '화해처리 리스트'에 입력되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을 1팀, 2팀(이후 '신용회복지원1팀, 신용회복지원2팀'으로 변경되었다)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팀장은 정규직 사원으로 임명하였다. 각 팀은 다시 여러 개의 '파트'로 나뉘었다(2010. 11. 기준 팀당 6개 파트가 있었는데, 채권추심원 수에 따라 파트 역시 증감되었다).
피고 회사 팀장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실적향상과 관련된 내용, 채권재배분, 근태관련 사항, 포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인트라넷 공지사항이나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독촉장뿐만 아니라 간단한 내용의 우편물, 재발송 우편물 등 모든 발송 서류에 관하여 반드시 팀장의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우편물 양식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양식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문서의 줄 간격, 정렬 등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양수안내문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채권추심원의 집금활동(채권추심원이 채무자 주거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추심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① "민원 방지를 위하여 방문증을 부착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담당 채권추심원의 연락처 정도만 기재하며, 나중에 채무자한테서 연락 오면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여 상담할 것", ② "집금 방문지 주소를 촬영하되, 주소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동, 리 등 구분 가능한 지역과 시간을 촬영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채권추심원의 법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① 피고 회사 팀장은 채권추심원에게 소송 경과 등을 인트라넷에 등록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인트라넷의 '재판부별 소송진행 현황'란에 사건별로 구체적인 소송 경과와 결과, 재판부의 성향이나 석명 내용,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등록하였다. ② 피고 회사 팀장은 채권추심원에게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소송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에 보고한 후 피고 회사 작성 소송위임장을 기초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에 관여하였다. ④ 채권추심원의 임의조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⑤ 채권추심원의 피보전처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을 종결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채무상환진행상황 리스트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화해결재요청 시 입금자명과 입금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을 상대로 매월 '민원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채권추심원에게 전원 참석하도록 지시한 뒤 서명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의 공지사항에 각종 교육일정, 금융감독원 지침, 수수료율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였다.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의 시무식·종무식 뿐만 아니라 대청소에도 참여하였다.
채권 배분과 재배분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을 배분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분하였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시 재배분하였다(피고 회사는 이를 '채권 재배분 또는 '채권리셋'이라 불렀다). 피고 회사는 채권재배분 제외 채권(주력채권)을 정한 다음, 채권추심원에게 '나머지 채권 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채권재배분 절차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채권을 추가 배분하거나 차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다. 피고 회사의 2013. 6. 인센티브 기준은 '월 회수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채권 추가 배분,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차감'이었다.
추심실적 관련
피고 회사는 추심순위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채권을 공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이번 달에는 반드시 F 또는 G채권 중 1건 이상 회수'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특정 채권의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에 월별로 '채권추심원의 회수금액과 순위'를 게시하였고, 특히 메인화면에 상위자 10명의 이름과 순위를 게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실적 우수 채권추심원에게 상장을 수여하였고 캠페인에서 정한 목표금액을 달성하였던 채권추심원에게 '캠페인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추첨을 통해 건물 주차장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지원자격은 '채권회수실적'이었는데, 2010. 4.의 경우 '직전 6개월 평균실적 600만 원 이상', 2010. 7.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실적 600만 원 이상'이었다.
근태관리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한 다음, 오전 9시 이후 출근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인트라넷에 로그인·로그아웃한 경우, 해당 시간이 자동으로 출·퇴근시간으로 인식되도록 하였고, 채권추심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횟수가 잦아지자 피고 회사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퇴근시간을 엄격히 관리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근태현황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원에게 출근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 팀장은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추심은 안전한 회사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 공지사항에 "피고 회사가 근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 일부가 상습적으로 9시를 넘겨서 출근할 뿐만 아니라 9시 출근 이후에도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출근 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9시는 출근시간이 아니라 업무개시 시간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집금활동을 위하여 외근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집금대장(외근기록)'에 출발시간, 업무종료예정시간, 귀사예정시간, 채무자 이름과 회원번호, 방문지 주소, 외근사유를 기재하게 한 다음 팀장의 사전 승인과 사후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집금활동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인트라넷에 진행 경과, 고객 상태, 방문사유, 방문결과, 집금액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업무 이외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1개월간 인터넷 사용금지, 시말서 작성, 근태 포상금 제외"와 같은 제재를 가하였고, '일정한 경우 중징계처분한다'고 공지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사무실 전화를 이용할 경우,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에 통화시 작시간, 착신·발신번호 등 통화기록이 전부 기록되도록 하였다.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에는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의 통화 내용을 녹취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피고 회사는, ① 채권추심원에게 휴가일정을 미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② 팀별, 파트별로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지정하였으며, ③ 겸직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추심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규 채권추심원을 추천받을 때도 '추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채권추심원'을 희망하였다.
수수료·각종 수당·비용 지급 및 편의 제공
피고 회사는 매월 10일 채권추심원에게 ① 회수수수료, ②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 자회수포상금, ③ 시효연장입금포상금, ④ 각서녹취포상금, ⑤ 캠페인포상금, ⑥ 일일경비 또는 교통비, ⑦ 출근포상금, 만근포상금 또는 추가교통비, ⑧ 추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 채권추심원이 자비로 부담한 법비용(법적 조치에 지출된 비용), 잔존 송달료, 우편발송비를 환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 책상, 의자, 컴퓨터를 제공하고, 사무실 전화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정하거나 재배정하는 등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채권추심원에게 목표설정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인트라넷에 입력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팀제도, 근태관리, 상벌제도 등의 방법으로 업무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채권추심원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실제로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실적을 독려하였다). 채권추심원은 '배정받은 채권의 환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피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 각종 제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 회사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 회사의 공지사항과 메신저 내용은 단순히 피고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추심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채권추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는 것이다. 피고 회사는 획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하고 피고 회사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심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 과정, 소송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뒤 팀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매월 추심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면서 엄격히 관리하였고, 집금대장을 마련하여 사전·사후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태도 엄격히 관리하였다.
원고 A는 약 8년 7개월, 원고 B은 약 4년 4개월, 원고 C은 약 7년 2개월 원고 D는 약 8년 8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채권추심원 업무만을 계속 처리 하였다.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서 양식의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의 방식이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서에는 취업규칙에 들어갈 만한 '채권추심 관련 각종 주의사항, 재계약의 절차와 방법,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당하는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었다.
원고들이 기본급·고정급 없이 성과급만 받았지만, 이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제공하였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 아닌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를 냈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도 급여소득을 얻은 적이 있지만, 그와 같은 급여소득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소외 H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2년 11월경부터는 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가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위 시점부터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수실적의 관리', '근태관리'와 같은 사항은 피고가 주장하는 2012년 11월경 전후를 포함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본 원고들의 근무기간 내내 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위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이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I㈜, J㈜, K㈜, L㈜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2의 나. 2)항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채권추심업무의 종속성'이 그와 같이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얻기 시작한 시점부터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피고 회사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였다. ② 채권추심원은 엄격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할 채무자의 신용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체무자의 사생활 또는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긴 채권추심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도 규정하였다. ③ 채권추심원은 채무자한테서 추심한 금전을 보관·관리하기도 하고,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추심회사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채권추심원은 금전 취급이나 소송수행 등 사용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본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같은 채권추심회사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근로자성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자성 인정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떄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1일 평균임금의 산정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 등의 총액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 '퇴직 전 1년간 급여 총액'란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인식이나 취급 여하에 따라 평균임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근로의 대가로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던 이상 이를 모두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수령액 중 분할이자회수포상금, 이자회수포상금, 교통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분할이 자회수 포상금과 이자회수 포상금은 채권추심원이 이자를 분할하여 회수하느냐 혹은 한꺼번에 회수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가 채권추심원의 '이자회수'라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수실적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성과급의 일종이므로 이것들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교통비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의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출근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그 지급의무 없이 격려 차원에서 실비를 보전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것 역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을 그 계산식(=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기간의 총일수 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퇴직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별 근로자성 인정기간은 위 1의 가.항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고, 해당 기간의 총재직일수는 별지 퇴직금 산정표 '총 재직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에 원고들이 구하는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위 재직일수 ÷ 365일)]에 따라 원고별 퇴직금을 산정하면, 위 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원고 A는 2016. 5. 28.부터, 원고 B은 2016. 9. 8.부터, 원고 C은 2015. 9. 15.부터, 원고 D는 2015. 11. 1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별지)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4089
판결선고
202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