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8가단50040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579,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원고 B에게 13,903,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원고 C에게 14,813,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원고 D에게 10,766,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각 2020.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체인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다만 '갑 또는 회사'는 피고를, 을은 채권추심원을 뜻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