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가단50063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B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5. 26. 피고 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아파트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체결금지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합1978)에 대하여 2004. 6. 28. 인용결정이 발령되자 피고 조합에서는 같은 날 제67차 이사회 및 제51차 대의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조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근(임)이사제를 두기로 한다. 상근(임)이사에는 A 이사로 한다. 상근(임)이사의 수당은 조합장의 급여 중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판공비는 조합장판공비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기타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2004. 6. 28.자 결의'라 한다). 위 가처분의 본안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0343)은 항소심을 거쳐 2008. 2. 15.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일부 조합원들의 고소에 따라 피고 조합장 D이 2004. 9. 24.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단6171)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피고 조합에서는 2004. 10. 15. 제74차 이사회 및 제59차 대의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상근(상임)이사 선출(2004. 6. 28.자 제67차 이사회 및 제51차 대의원회) 내용 확인의 건}을 상정하여 토론을 한 후 이 사건 2004. 6. 28.자 결의 사항을 확인하고, 조합정관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6항에 의거해서 상근이사가 2004. 10. 15.부터 자동적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조합장 권한도 그대로 이양되는 것이므로 향후 제반 조합운영사항은 조합장 직무대행이 원만히 처리하여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는 2005. 5. 13.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5. 12.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2006. 11. 30. 개최된 제145차 이사회에서는 제4호 안건(조합장 직무대행자 수당 지급의 건 1, 제안사유 : 제74차 이사회 및 제59차 대의원회 합동회의(2004. 10. 15.) 결의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미지급수당을 지급코자 함 2. 제74차 이사회 및 제59차 대의원회 합동회의(2004. 10. 15.)에서 결의된 수당-월 1백만 원 지급 결의 3. 지급 대상 기간 : 18개월-2004. 10. 15.-2006. 3. 16.: 17개월, 2006. 5. 8.-6. 13. : 1개월 4. 지급액 : 1천 8백만 원-1백만 원×18개월 =18,000,000원}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마.

위 제145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는 2006. 12. 1.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제14조 7항),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제16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2, 3,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3, 갑 10호증의 1, 을 1호증의 1, 2,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04. 6. 28.자 결의 내용을 수락하여 상근(임)이사로서 2004. 6. 28.부터 위 가처분의 본안사건이 확정된 2008. 2. 15.까지 43개월 남짓 근무하였고, 위 2004. 10. 15.자 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2004. 10. 15.부터 D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조합장직무에 복귀하던 2006. 3. 16.까지(17개월 남짓)와 신변상의 이유로 조합장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 2006. 5. 8.부터 같은 해 6. 13.까지(1개월 남짓) 총 18개월 남짓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근(임)이사 수당 43,000,000원(=월 100만 원×43개월)과 조합장 직무대행에 따른 잔여 보수 18,000,000원(=조합장이 수령하는 월 200만원×18개월-수령한 위 돈 18,000,000원) 합계 61,000,000원(=43,000,000원+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조합에서 상근이사를 두고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만들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인준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2004. 6. 28.자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만으로는 피고에게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상근(임)이사 수당과 조합장 직무대행자 보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어소멸하였다.

다.

판단

(1)

조합장 직무대행자 보수에 관하여

원고를 상근(임)이사로 선정하고 수당으로 조합장의 급여 중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2004. 6. 28.자 결의를 한 사실, 2004. 10. 15. 개최된 제74차 이사회 및 제59차 대의원회 합동회의에서 이 사건 2004. 6. 28.자 결의 사항을 확인하고 상근이사인 원고가 2004. 10. 15.부터 자동적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한 사실, 2006. 11. 30. 개최된 제145차 이사회에서는 위 제74차 이사회 및 제59차 대의원회 합동회의에서 결의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미지급수당 18개월분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제74차 이사회 및 제59차 대의원회 합동회의에서는 단지 이 사건 2004. 6. 28.자 결의를 확인한데 불과하므로 위 제145차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이 사건 2004. 6. 28.자로 결의되고 2004. 10. 15.자로 확인한 수당, 즉 조합장의 급여 중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원고에 대한 상근(임)이사 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상근(임)이사로서의 수당 이외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보수(월 200만 원씩)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보수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2)

상근(임)이사 선정 및 수당에 관하여 피고 조합 총회의 인준을 받았는지

피고 조합의 정관에 상근하는 임원을 둘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인데, 원고를 상근(임)이사로 선정하고 월 10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2004. 6. 28.자 결의에 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였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조합 스스로 정관이 요구하는 보수규정을 제정, 시행하지도 않고 해산 후 거액의 잔여재산이 남아 기여금 배분행위까지 한 상태에서 보수금액까지 확정한 결의를 해놓고 실비상당의 소액에 불과한 상근(임)이사 수당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총회의 인준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합장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지급거절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근(임)이사 수당채권의 시효완성 여부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고 조합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상근(임)이사 수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이는 매월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근(임)이사 재직 기간의 총기(2008. 2. 15.)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8.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상근(임)이사 수당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 조합의 지급여력이 생길 때를 이행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불확정기한부 채권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이익분배를 할 만큼 잔여재산이 많이 남은 2017. 5. 26.(피고 조합의 해산총회) 무렵에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조합장 직무대행자 보수 청구 부분은 이에 관하여 피고 조합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지급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근(임)이사 수당 청구 부분은 이에 관하여 피고 조합 총회의 인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에 관한 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