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8가단50122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76,663원과 그 중 21,689,999원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컨텐츠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5. 7. 18.까지는 주식회사 C, 2015. 7. 19.경부터 2016. 1. 31.경까지는 주식 회사 D, 2016. 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는 피고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E은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959) 2020. 6. 1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955)하였으나 2021. 4. 16. 항소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2013. 4. 15. 피고 등에 입사하여 2017.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1476일을 재직하였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130,887원{(3개월간 월 급여 총액 8,798,010원 + 연간 상여금 8,150,000원 × 3/12월 + 연차수당 3,777,416원 × 3/12)/3개월간 임금산정일수 90일}으로 산정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15,878,565원이다.

3)

원고는 피고에서의 근무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65.5일 중 31.5일을 사용하고 남은 34일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 3,777,416원(마지막달 통상임금 2,902,500원/209시간 × 8시간 × 34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27,173,203원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원고는 피고의 사원여행 비용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33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3,333,014원(마지막달 통상임금 2,902,500원/209시간 × 8시간 × 30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급여, 해고예고수당 합계 50,501,198원(= 15,878,565원 +3,777,416원 + 27,173,203원 + 339,000원 + 3,333,014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67,289,202원과 그 중 원금 47,954,3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로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며 원고는 위 회사들을 전적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23,068,126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

3.

판 단

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원고가 위 회사들을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회사가 변경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의 대표이사가 모두 E으로 동일하고 그 법인의 목적이 유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3개의 회사가 그 구성 및 사업진행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회사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C, 주식회사 D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1)

이 사건 형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959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4,537,035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388,564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15,142,527원 합계 23,068,126원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는바, 위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계산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20. 퇴직금으로 4,400,930원, 2020. 5. 10.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3,388,564원, 연장 근로수당으로 4,158,041원, 퇴직금 차액으로 25,472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2017. 6. 26.경으로 판단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7. 7. 10.경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그 지급시기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2. 1. 10.로 정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은 피고에게 유리하지 않게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퇴직금 4,400,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3,400,000원, 연장 근로수당으로 4,150,000원으로 하여(퇴직금 차액 25,472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연차유급휴가수당

2020. 5. 10. 기준 : 3,400,000원 + (3,400,000원 x 0.2 x 2년 10개월) = 5,326,666원

2020. 5. 10. 피고의 변제 이후 : 5,3266,666원 – 3,400,000원 = 1,926,666원

2022. 1. 10. 기준 : 1,926,666원 + (1,926,666원 x 0.2 x 1년 8개월) = 2,568,887원 ②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2020. 5. 10. 기준 : 15,200,000원 + (15,200,000원 x 0.2 x 2년 10개월) = 23,813,333원

2020. 5. 10. 피고의 변제 이후 : 23,813,333원 – 4,150,000원 = 19,663,333원

2022. 1. 10. 기준 : 19,663,333원 + (19,663,333원 x 0.2 x 1년 8개월) = 26,217,776원

③

퇴직금

2017. 7. 10. 기준 : 4,500,000원 – 4,400,000원 = 100,000원

2022. 1. 10. 기준 : 100,000원 + (100,000원 x 0.2 x 4.5년) = 190,000원

④

합계

연차유급휴가수당 2,568,887원 +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26,217,776원 + 퇴직금 190,000원 = 28,976,663원

다.

미지급 급여, 해고예고 수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존 급여가 있다거나 피고가 2017. 4. 28. 원고를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976,663원과 그 중 원금 21,689,999원(= 1,926,666원 + 19,663,333원 + 1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각주1) 피고가 자인하는대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각주2) 10일간의 차액이 2,5000원 정도이나 피고가 지급한 25,472원을 빼고 계산하므로 기준일을 위와 같이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