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132,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10.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당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7. 3. 31. 피고를 복직시켰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이 복직시키기 전인 2017. 3. 16. 및 2017. 3. 24. 피고에 대하여 중간수입공제를 위하여 해고기간 동안 얻은 수입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피고의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66,981,575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해고기간 중 2015. 29,874,283원, 2016. 31,467,758원, 2017. 11,030,125원의 수입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면서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이 사건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나,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중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해고기간 동안 얻은 수입은 그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그 중간수입은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수입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하였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입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얻은 중간수입은 원고 회사에서 해고된 기간 원고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공제범위는 아래와 같다.
2015. 5. 11. ~ 2015. 12. 31. : 피고가 얻은 중간수입액 29,874,283원은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한 임금 26,192,828원의 30%인 7,857,848(26,192,828원 × 3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보다 많다. 결국 원고는 위 임금 중 70%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7,857,848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6. 1. 1. ~ 2016. 12. 31. : 피고가 얻은 중간수입액 31,467,758원은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한 임금 40,819,992원의 30%인 12,245,997원보다 많다. 결국 원고는 위 임금 중 70%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12,245,997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7. 1. 1. ~ 2017. 3. 30. : 피고가 얻은 중간수입액 11,030,125원은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한 임금 10,095,267원의 30%인 3,028,580원보다 많다. 결국 원고는 위 임금 중 70%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3,028,58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합계 23,132,425원(= 7,857,848원 + 12,245,997원 + 3,028,580원)은 부당해고로 인한 피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었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3,132,4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