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3. 선고 2018가단507753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청구액'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26. 3.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본사 및 지사, 병원, 혈액원 등을 두고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의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과 구호사업 등을 하면서 병원 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매월 20일에 해당 월의 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 C은 2019. 6. 30., 원고 D는 2023. 10. 8. 각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단체협약과 직원보수운영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임금은 봉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보수규정이 정한 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수당은 기말상여금,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직책보조비(이하 앞에 열거한 수당들을 합하여 '이 사건 수당들'이라 한다)이다.<1>

라.

피고는 2015. 6. 17.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2013년에 제기된 통상임금 및 휴일근

로수당 가산율 소송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시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한다. 다만,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3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별도협약서 제8조).'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위 조항을 '2015년도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12.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제34조(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가산율 소송 동일 적용)의 통상임금 소송 최종 확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법정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소송 확정 이후 지급임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일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원의 실 지급시기(기 퇴사 직원 임금분 포함는 회사가 따로 정한다(제34조의 2).'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위 조항을 '2019년도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교섭단체 노동조합과 2015년도 및 2019년도 각 단체협약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통상임금 소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거나 소제기 권능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15년도 단체협약 조항은 '관련 소송이 최종 확정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위 조항만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었다거나 원고들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2019년 단체협약 조항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체결된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으로 위 조항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거나 소제기 권능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당들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2014. 10.분부터 지급하였던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 사건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2015년 및 2019년 각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2013년 제기된 소송이 최종 확정되거나 퇴직하는 때에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당들의 통상임금성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당들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

피고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기말상여금에 관하여 매년 3월, 6월, 9월,12월에 지급기준액의 100%씩 합계 400%를 지급하되, 기말상여금 계산기간(기말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 기준일과 현 기준일 사이를 말한다)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피고의 단체협약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말상여금의 지급요건인 기말상여금 계산기간인 약 3개월 중 15일의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에 해당하고, 기말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의 40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위와 같은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교통보조비 명목수당은 직원의 계급 및 보직 등에 따라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원고들에게는 월 100,000원씩 지급되었고, 직책보조비는 관리직 직원에게 보직 또는 계급에 따라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그에 해당되는 일정액이 지급되었다. 위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직책보조비는 모두 매월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되었으며, 피고는 2015. 1. 1.부터 교통보조비 명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고, 2017. 1. 1.부터 직책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직책보조비는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그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중간 정산 퇴직금 등을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같이 볼 경우, 기존에 피고가 산정한 통상임금 외에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가될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별지 목록 표 각 '수당'란 및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앞서 본 미달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으로 별지 목록 원고별 청구액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2>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기한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 단체협약 조항은 원고들의 권리행사 시기를 제한하는 조항이라 볼 수 없고, 2019년 단체협약 조항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한 후에 체결된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의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기각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