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7. 7. 15.부터 2017.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Y(이하 '소외 회사')은 농수산물 유통업체로, 2017. 8. 25.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와 양곡 판매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말까지 대형마트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양곡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번호 성명 계약체결일 마지막근무일 근무매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부터 갑 제7호증의 15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입사원교육 등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어 양곡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소외회사는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점포 상시 대기, 영업독촉, 재고 소진, 중점 발주해야 할 상품, 재고조사보고, 도정기계관리철저'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은 양곡 판매와 관련된 기계, 설비, 비품 등에 대하여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는 원고 H, P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양곡 판매업무 담당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7년 6월분 급여와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이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이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V,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시인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확정된 파산채권 부분은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재단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고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당연히 파산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
원고 V,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소외 회사와의 위·수탁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위·수탁계약의 실체를 근로계약으로 보는 이상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의 성질이 파산채권으로 변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이 파산채권으로 시인된 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배당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
이 사건 소 중 2017. 7. 15.부터 2017.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7.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7. 7. 15.부터 2017.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인 2017. 7. 15.부터 2017.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각주1) [별지]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96712
판결선고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