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가단510027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3,059,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제재 및 원목생산,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무대기계 제작, 무대조명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9. 1. 24.경 피고 C에 입사한 후 기술부장으로 재직하던 근로자이다.

○

피고 B은 2014. 9.경 D대학교와 D대학교 내 학술정보관(지하 3층, 지하 4층) 신축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학술정보관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5. 10. 1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학술정보관 내의 무대장치 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무대장치 설비공사는 공사는 4층 건물 중 3, 4층에 있는 대강의실에 약 9미터 높이의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 공사 중 비계의 설치와 변경, 보수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2.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대장치 설비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E은 2016. 7. 13. 위 건물 3, 4층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의 안전발판을 낮추는 비계틀 조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E의 위 비계를 조정 작업이 이루어진 날 11:00경 무대장치 설비 작업 상태 및 자재 반출 상태를 확인하면서 비계틀에 설치된 안전발판을 건너게 되었는데, 비계틀과 안전발판 사이의 고리가 비계 파이프에 제대로 걸려있지 않아 안전발판이 비계틀 사이로 빠졌고, 이에 원고는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한편 피고 B은 온라인 메신저인 '밴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는 하청업체에게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의견을 공유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 위 밴드에는 비계의 높이 변경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게시되었고, 피고 B의 직원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루어진 아침 조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사 작업자들에게 비계 조정 작업시 3, 4층의 출입이 통제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

이 사건 재해 후 피고 B은 이 사건 재해의 직접 원인을 '작업발판지지 장선재 미고정, 유공발판 걸고리 미체결 및 해지장치 탈락'으로, 간접 원인을 '비계 설치와 해체, 수정작업 간 타 작업 근로자에 대한 출입통제 부족 및 출입금지 지시불이행'으로 기재한 사고조사결과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재해 장소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없었고, 비계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인 건물 4층 복도 출입구에는 통행제한을 위한 표지나 시설물이 없었으며, 신호수 등 안전관리원이 현장에서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 손상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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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급 8호의 후유장해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일부 내용 발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