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51018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7.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4. 6.경 중공성형 사업부문을 별도의 소사장 기업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제안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2004. 7.경 상호를 'C'로, 사업장 소재지를 '당진시 D'으로 정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4. 7. 10.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설시한다)의 거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 원고는 2004. 7.경부터 유상사급 방식(피고 회사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부품을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 원자재비,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4대 보험료, 세금,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하여 왔다.

2)

그런데 2011. 1.경부터 원·피고의 거래방식이 유상사급에서 무상사급(피고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후 가공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대금 지급절차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4대 보험료, 세금, 각종 비용 등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비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신청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2. 8.경까지 피고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원고가 신청한 대금 중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 45,966,710원, 각종 세금 19,614,668원 합계 65,581,3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0.경 C를 폐업하였다.

사.

1) 이후 원고는 2013. 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남 장성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8. 피고 회사에 '69,101,378원의 가불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가불신청서, '매월 발생되는 임금 중 1,00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가불금 69,101,378원과 상계처리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급여지급 상계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7. 22. 원고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69,101,378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7. 22.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14. 퇴사하였다.

아.

1) 한편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로 합계 12,720,000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년 4월분까지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4년 5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임금에서 매월 1,400,000원씩 합계 40,600,000원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4, 18, 19, 24 내지 29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가불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지급금 중 15,781,378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가소4840호로 가불금 15,781,378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 24.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일체의 비용'은 가불금으로 인해 공제되었던 원고의 임금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 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가소4840호로 가불금 15,781,378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 건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는 이 건에 대한 일체의 비용 및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사건의 조정조항에는 '이 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위 비용은 피고 회사의 가불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문언상으로도 위 비용이 가불금으로 인해 공제되었던 원고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한 것은 전차금 상계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조항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회사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8월분까지의 C의 4대 보험료, 세금, 각종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형식상 대표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위 4대 보험료 등 상당 금원을 대여하고 원고의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상계한 부분에 대한 임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계한 부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이 사건 지급금과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계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C의 운영주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상 피고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C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이고,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C의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8월분까지의 4대 보험료, 각종 세금 합계 65,581,378원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설령 C의 운영주체가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C의 인건비, 4대 보험료, 각종 세금 등을 임가공비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기간인 2012. 8.까지는 C의 4대 보험료, 각종 세금 등을 원고에게 임가공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65,581,378원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가)

C는 오로지 피고 회사의 업무만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 외에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다.

나)

C는 피고 회사의 공장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각종 기계 및 설비를 피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C가 수행한 자동차부품 가공업무는 C가 설립되기 전 피고 회사의 중공성형사업부에서 수행한 업무와 동일하다.

라)

C는 이 사건 협약 제4, 6, 8항과 같이 불량품에 대한 분석 및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형 및 제품의 이동권한은 피고 회사에 있고, 피고 회사가 지적하는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방식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고, 실제 피고 회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갑 제20호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2012. 10. 경 C가 폐업한 이후 모두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고,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바)

원고는 실제 수행한 업무, 즉 납품물량에 따라 다른 수익을 얻었던 것은 아니고, 매월 3,500,000원 정도의 일정한 임금만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한 품의서(갑 제18호증)에도 가불내역으로 원고의 임금 3,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사)

거래방식이 무상사급으로 변경된 2011. 1.경 이후에는 원고가 납품물량 및 단가와는 관계 없이 C의 임금, 4대 보험료, 각종 세금 등 합계액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신청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청한 대로 위 비용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피고 회사가 원고 대신 C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경영난으로 인한 도산을 우려하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요청하여 선급금으로 무상사급 방식에 따른 납품대금, 즉 납품물량 및 단가와는 관계없는 순수한 임가공비를 지급한 것이고 원고의 비용을 피고 회사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회사가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무상사급 방식에 따른 임가공비라 하더라도 납품물량이 많을수록 임가공비가 늘어나는 것이 거래관행상 일반적이라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 체불, 세금 체납 등이 지속되어 도산이 우려되었고 그로 인해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1년경 임금을 체불하였다거나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청이 하청업체의 도산을 우려하여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비록 C가 그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듯한 외관 형성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인다.

2)

전차금 상계금지 조항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금전대여의 원인, 기간, 금액, 이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채권에서 신분적 구속이 따르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자신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담하여야 했던 4대 보험료, 각종 세금 등 합계 65,581,378원에다가 원고의 1개월분 임금 3,500,000원을 합한 69,081,378원을 가불금 형태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준 점(원고가 C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가공비 65,581,378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임가공비에다가 원고의 1개월분 임금을 합한 69,081,378원을 가불금 형태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원고는 C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탓에 4대 보험료,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 회사에 가불신청서와 급여지급 상계요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불금은 69,081,378원으로 피고 회사의 품의서에 따르면 매월 원고의 임금에서 2,000,000원씩 공제하여도 35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바, 피고 회사의 위 가불금 지급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최소한 3년간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피고 회사의 주장(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그 지급기일 이전에 선지급한 것이다)대로라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3. 7. 18. 연봉의 2배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을 가불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큰 금액을 가불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임금을 선지급한다는 의미의 가불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차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금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상계한 것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상계한 부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계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4. 4. 경까지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피고 회사의 계좌로 합계 12,720,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년 5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임금에서 매월 1,400,000원씩 합계 40,6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2014. 4.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던 것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한 뒤 다시 원고로부터 가불금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금에서 상계한 금액은 합계 53,320,000원(= 12,720,000원 + 40,6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3,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3,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와 그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