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단5103160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계약 등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1999. 12. 10. 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고객의 전화번호 목록(Data Base, 이하 'DB'라 한다)을 이용하여 보험 영업을 시작하여 2013. 10. 1. 까지 업무에 종사한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업무기간 동안 피고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외환신용카드(주), (주)지에스홈쇼핑, (주)현대백화점, 하나에스케이카드(주) 등(이하 '보험대리점들'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다시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복귀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및 보험대리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37,916,6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갑 제17, 24, 26호증, 을 제12, 20, 22 내지 25, 37, 39, 4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 모집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보험업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고시(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제2항, 제4-36조 제6항, 제8항, 제11항, 제4-36조의 2 제3호 등)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를 피고가 원고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DB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자신의 판단이나 노하우에 따라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인지 또는 고객에게 어느 보험상품을 권유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고객을 관리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활동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원고와 같은 보험설계사 내지 팀장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관리되거나 근무시간 중 외출이 금지되지 않았으나, 전화로 보험판매를 하는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 및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간적 제한을 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판매가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화 등의 시설과 DB를 이용해서 보험모집 영업을 하였는데 이는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실적을 달성하면 원고에게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이를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험 모집 실적과 무관하게 원고가 업무시간 중 수행한 전화 횟수, 통화 시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는 없었고, 실제 원고의 수입은 개인별, 월별로 편차가 심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입을 피고의 정식 직원에 대한 급여와 동일시 하거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근무기간 중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⑥

원고는 근무 기간 중 보험대리점들과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피고와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이러한 근무형태가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은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