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8,268,046원, 원고 B에게 107,068,046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17. 12. 27. 22:24 무렵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 잠실야구장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위반하여 약 89.7km의 속도로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F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현저한 사실, 주식회사 에이블컨설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G생 여성, 여명종료일 2078. 10. 18,
소득 및 가동기간 : 60세까지는 주식회사 에이블컨설팅에서 근무하면서 월 245만 원의 임금을, 그 후부터 65세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월 22일)을 얻는다고 본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아래와 같다.
망인의 일실퇴직금
망인은 주식회사 에이블컨설팅에서 2017. 6. 29.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1.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기간 종료일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정규직 근무 전인 이 사건 사고일에 퇴직하였으나 수령한 퇴직금이 없다. 계산의 편의상, 망인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이 사건 사고일로 보고,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월할 계산)하면 아래의 계산 내역과 같이 31,124,105원이다.
퇴직시 예상퇴직금 85,341,666원 = 월평균급여 2,450,000원 × 34.8333년(2017. 12. 27.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시 현가액 31,124,105원 = 85,341,666원 × 1/{1 + 0.05 × (34년 + 10월/12월)}
장례비 : 3,000,000원(원고 A 지출)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40%
공제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기지급한 치료비 189,250원 중 망인의 과실분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13,55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망인 2,500만 원, 원고 A, B 각 1,000만 원, 원고 C 500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상속관계
원고 A, B이 상속대상 금액 194,136,092원(= 재산상 손해 169,136,092원 + 위자료 2,500만 원) 중 각 1/2지분인 97,068,046원을 상속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8,268,046원(= 상속금액 97,068,046원 + 장례비 1,2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7,068,046원(= 상속금액 97,068,046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