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18가단51136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95,285원, 원고 B에게 3,385,070원, 원고 C에게 3,019,197원, 원고 D에게 2,433,921원, 원고 E에게 339,520원, 원고 F에게 1,278,8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 D에게는 2018. 4. 15.부터, 원고 E에게는 2016. 1. 15.부터, 원고 F에게는 2017. 10. 15.부터 각 2021. 1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피고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고 한다)이 속한 H노동조합과 피고는 2013. 12. 26., 2016. 9. 30. 아래 내용과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중앙임금협정’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조합과 피고는 2014. 1. 8., 2016. 11. 4. 아래 내용과 같은 노사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승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상급단체들이 체결한 중앙임금협정이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퇴직금중간정산일을 퇴직일로 보고 그 후에 신규로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속수당을 산정,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퇴직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계속 근로를 기준으로 한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실장려금(성과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연차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1)

상여금,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

판단 기준

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임금협정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1년 이상 근속’의 조건은 1년 이상 근속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이므로 ‘일률성’도 충족한다.

그러나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영업행위(사업구역외영업, 방범등 위반, 자격증 미게시 등)로 인하여 해당월 중 10만 원 이상의 회사부담 과징금처분을 받았을 때와 차량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차견적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 유발시,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 미달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은 ‘고정성’에서 말하는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금은 위 추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승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고,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고정성’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임금협정 및 노사간 합의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2)

연차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액수

위 각 임금협정 등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 206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와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가)

원고 A

(1)

연차수당(그 해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가)

2015년

원고 A의 2015년 시급통상임금은 4,958원[= 1,02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8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21일이다.

4,958원 x 21 x 7.5 = 780,885원

(나)

2016년

원고 A의 2016년 시급통상임금은 5,780원[= 1,19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9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22일이다.

5,780원 x 22 x 7.5 = 953,700원

(다)

2017년

원고 A의 2017년 시급통상임금은 5,828원[= 1,20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10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22일이다.

5,828원 x 22 x 7.5 = 961,620원

(라)

합계

780,885원 + 953,700원 + 961,620원 = 2,696,205원

(2)

야간근로수당

(가)

2015. 5. 1. - 2016. 2. 28.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958원[= 1,02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8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958원 x 4시간 x 0.5 x 120일 = 1,189,920원 – 869,520원(기지급분) = 320,400원

(나)

2016. 3. 1. - 2016. 9.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958원[= 1,02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8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958원 x 4시간 x 0.5 x 104일 = 1,031,264원 – 761,840원(기지급분) = 269,424원

(다)

2016. 10. 1. - 2017. 2. 28.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5,780원[= 1,19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9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

5,780원 x 4시간 x 0.5 x 73일 = 843,880원 – 576,839원(기지급분) = 267,041원

(라)

2017. 3. 1. - 2018. 3. 31.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5,828원[= 1,20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10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

5,828원 x 4시간 x 0.5 x 185일 = 2,156,360원 – 1,514,145원(기지급분) = 642,215원

(마)

합계

320,400원 + 269,424원 + 267,041원 + 642,215원 = 1,499,080원

나)

원고 B

(1)

연차수당

(가)

2015년

원고 B의 2015년 시급통상임금은 4,812원[= 99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5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21일이다.

4,812원 x 21 x 7.5 = 757,890원

(나)

2016년

원고 B의 2016년 시급통상임금은 5,634원[= 1,16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6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22일이다.

5,634원 x 22 x 7.5 = 929,610원

(다)

합계

757,890원 + 929,610원 = 1,687,500원

(2)

야간근로수당

(가)

2015. 5. 1. - 2015. 9.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812원[= 99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5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812원 x 4시간 x 0.5 x 106일 = 1,020,144원 – 809,204원(기지급분) = 210,940원

(나)

2015. 10. 1. - 2016. 9.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861원[= 1,00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6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861원 x 4시간 x 0.5 x 259일 = 2,517,998원 – 1,987,888원(기지급분) = 530,110원

(다)

2016. 10. 1. - 2017. 5. 31.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5,634원[= 1,16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6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

5,634원 x 4시간 x 0.5 x 148일 = 1,667,664원 – 1,229,096원(기지급분) = 438,568원

(라)

2017. 6. 1. - 2018. 3. 31.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5,318원[= 1,095,705원(기본급 788,9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

5,318원 x 4시간 x 0.5 x 174일 = 1,850,664원 – 1,332,712원(기지급분) = 517,952원

(마)

합계

210,940원 + 530,110원 + 438,568원 + 517,952원 = 1,697,570원

다)

원고 C

(1)

연차수당

(가)

2015년

원고 C의 2015년 시급통상임금은 4,618원[= 95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1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15일이다.

4,618원 x 15 x 7.5 = 519,525원

(나)

2016년

원고 C의 2016년 시급통상임금은 5,440원[= 1,12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2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16일이다.

5,440원 x 16 x 7.5 = 652,800원

(다)

2017년

원고 C의 2017년 시급통상임금은 5,488원[= 1,13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3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16일이다.

5,488원 x 16 x 7.5 = 658,560원

(라)

합계

519,525원 + 652,800원 + 658,560원 = 1,830,885원

(2)

야간근로수당

(가)

2015. 5. 1. - 2016. 2. 28.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618원[= 95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1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618원 x 4시간 x 0.5 x 120일 = 1,108,320원 – 869,520원(기지급분) = 238,800원

(나)

2016. 3. 1. - 2016. 9.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666원[= 96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2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666원 x 4시간 x 0.5 x 104일 = 970,528원 – 761,840원(기지급분) = 208,688원

(다)

2016. 10. 1. - 2017. 2. 28.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5,488원[= 1,13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3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

5,488원 x 4시간 x 0.5 x 73일 = 801,248원 – 576,839원(기지급분) = 224,409원

(라)

2017. 3. 1. - 2018. 3. 31.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5,488원[= 1,13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3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

5,488원 x 4시간 x 0.5 x 185일 = 2,030,560원 – 1,514,145원(기지급분) = 516,415원

(마)

합계

238,800원 + 208,688원 + 224,409원 + 516,415원 = 1,188,312원

라)

원고 D

(1)

연차수당

(가)

2015년

원고 D의 2015년 시급통상임금은 4,618원[= 95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1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21일이다.

4,618원 x 21 x 7.5 = 727,335원 – 553,870원(기지급) = 173,465원

(나)

2016년

원고 D의 2016년 시급통상임금은 5,440원[= 1,12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2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20일이다.

5,440원 x 20 x 7.5 = 816,000원 – 534,500원(기지급) = 281,500원

(다)

2017년

원고 D의 2017년 시급통상임금은 5,488원[= 1,13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3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21일이다.

5,488원 x 21 x 7.5 = 864,360원 – 611,430원(기지급) = 252,930원

(라)

합계

173,465원 + 281,500원 + 252,930원 = 707,895원

(2)

야간근로수당

(가)

2015. 7. 1. - 2016. 6.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618원[= 95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1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618원 x 4시간 x 0.5 x 253일 = 2,336,708원 – 1,856,617원(기지급분) = 480,091원

(나)

2016. 7. 1. - 2016. 9.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666원[= 96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2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666원 x 4시간 x 0.5 x 65일 = 606,580원 – 477,230원(기지급분) = 129,350원

(다)

2016. 10. 1. - 2017. 6.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5,440원[= 1,12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2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

5,440원 x 4시간 x 0.5 x 192일 = 2,088,960원 – 1,517,166원(기지급분) = 571,794원

(라)

2017. 7. 1. - 2018. 3. 31.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5,488원[= 1,13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3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

5,488원 x 4시간 x 0.5 x 183일 = 2,008,608원 – 1,463,817원(기지급분) = 544,791원

(마)

합계

480,091원 + 129,350원 + 571,794원 + 544,791원 = 1,726,026원

마)

원고 E

(1)

연차수당

원고 E의 2015년 시급통상임금은 4,812원[= 99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5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21일이다. 4,812원 x 21 x 7.5 = 757,890원 – 583,540원(기지급분) = 174,350원

(2)

야간근로수당

(가)

2015. 5. 1.부터 2015. 9.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763원[= 98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4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763원 x 4시간 x 0.5 x 55일 = 523,930원 – 414,480원(기지급분) = 109,450원

(나)

2015. 10. 1. - 2015. 12. 31.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812원[= 99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5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812원 x 4시간 x 0.5 x 28일 = 269,472원 – 213,752원(기지급분) = 55,720원

(다)

합계

109,450원 + 55,720원 = 165,170원

바)

원고 F

(1)

연차수당

원고 F의 2015년 시급통상임금은 4,909원[= 1,01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7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이고 미사용 연차일수는 19일이다.

4,909원 x 19 x 7.5 = 699,532원

(2)

야간근로수당

(가)

2015. 5. 1.부터 2015. 8. 31.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861원[= 1,00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6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861원 x 4시간 x 0.5 x 48일 = 466,656원 – 371,136원(기지급분) = 95,520원

(나)

2015. 9. 1.부터 2016. 9.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4,909원[= 1,011,377원(기본급 731,300원 + 근속수당 75,000원 + 승무수당 205,077원)/206시간]

4,909원 x 4시간 x 0.5 x 129일 = 1,266,522원 – 1,081,146원(기지급분) = 185,376원

(다)

2016. 10. 1. - 2017. 9. 30.

이 기간의 시급통상임금은 5,780원[= 1,190,705원(기본급 788,900원 + 근속수당 95,000원 + 승무수당 306,805원)/206시간]

5,780원 x 4시간 x 0.5 x 125일 = 1,445,000원 – 1,146,574원(기지급분) = 298,426원

(라)

합계

95,520원 + 185,376원 + 298,426원 = 579,322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4,195,285원(= 2,696,205원 + 1,499,080원), 원고 B에게 3,385,070원(= 1,687,500원 + 1,697,570원), 원고 C에게 3,019,197원(= 1,830,885원 + 1,188,312원), 원고 D에게 2,433,921원(= 707,895원 + 1,726,026원), 원고 E에게 339,520원(= 174,350원 + 165,170원), 원고 F에게 1,278,854원(= 699,532원 + 579,322원) 및 이에 대하여 현재 재직 중인 원고 A, B, C, D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2018. 4. 15.부터, 원고 E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원고 F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15.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1.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속수당

원고 A, B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그 최초 입사일이 아니라 그 중간정산한 날을 입사일로 보고 근속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최저임금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2019. 6. 18.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성과수당(성실장려금)

원고들은 피고가 정해진 성과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더 지급받을 성과수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각주1) 원고들은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