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4. 선고 2018가단515472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장모인 H 명의로 이천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망 K(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1.부터 2017. 8. 5.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임시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며,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이다.

나.

망인은 2017. 8. 5. 이 사건 음식점의 배달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8:11경 이천시 M빌라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N병원 후문 방면에서 O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망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P 운전의 Q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보고 급제동하던 중 우측으로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G은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망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15세 미만인 망인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약 4382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또한 G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망인의 배달 업무를 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8고단94호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G이 2018. 1. 25. 사망하자 위 법원은 2018. 2. 12.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G의 처이자 상속인인 피고 E는 공동상속인인 R와 함께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20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9 내지 13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로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망인을 고용하고 망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단속되지 않도록 독려까지 하였는데,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일실수입 196,438,012원에서 유족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 102,838,012원 중 피고 E의 과실 60% 해당분, 망인의 위자료 1억 원 중 60% 해당분, 원고 A, B의 위자료 각 600만 원, 원고 C, D의 위자료 각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 E가 망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용자는 G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E가 망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G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로 입건되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입건된 적은 없다. 원고들도 G의 사망 전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고소·고발한 적은 없다.

○

원고들은 망인과 피고 E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근거로 피고 E가 망인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E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인 G을 보조하였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있을지라도 피고 E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망인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 정지를 하여 좌우를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F은 망인의 위자료 및 일실수입 중 피고 차량의 과실인 40%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은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주택과 상가가 있는 이면 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 진행방향의 좌·우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상황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인 상태였는데 망인의 오토바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넘어진 점, 설령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 정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망인의 오토바이가 그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와 피고 차량에 부딪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 정지를 하지 않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