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의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수업,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체결한 '영업점 BPR 통합물류 용역계약'에 의하여 B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들과 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차량(피고로부터 구입하였다)을 피고에게 지입한 후 피고가 B로부터 위탁받은 운송물품인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과 여신, 수신, 카드 등 중요서류에 관한 운송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오전 7:30~9시경에 C조합대구경북지역센터로 출근해서 물품을 싣고 18개의 각 노선별로 지정된 7~15개의 C조합 지점에 하역한 후, 다시 오후 4시~7:30경에 각 노선별로 지정된 각 지점으로 다시 가서 그날 생성된 서류를 싣고 다시 C조합대구경북지역센터로 와서 하역한 후 퇴근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별지2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6, 을1 내지 17, 48 내지 5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내지 피고가 B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속 지입차주인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서류 등을 피고가 지정한 운행경로 및 노선별 운행시간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피고의 보안요원이 동승한다), 피고의 배차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원고들은 운행 중 사고나 교통정체 등의 경우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고들의 차량에 GPS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는 원고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경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일보(출도착 시간 및 장소, 주행거리, 주유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도 참석하여야 한다. 피고는 팀별 조직체계를 만들어 지사장과 팀장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지사장이 매일 아침 출발 전에 연비 절감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지사별, 노선별로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고들은 출퇴근 시에는 출근부에 그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인 총기는 피고의 소유로, 원고들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총기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 휴대하다가 업무종료 후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피고의 승인 없이는 피고의 화물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다(원고들은 피고 이외의 다른 화주들과 독자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번호를 부여받고 업무 시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과 사원증을 패용해야 하며, 원고들에게 피고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주고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분기별 고객만족, 비용절감 등으로 피고의 발전에 기여한 수탁자들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표창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지입차량에 대해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정기적으로 지입차량을 점검하여 문제를 적발하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들이 질병 등의 개인 사정으로 조퇴나 결근 등을 하여야 할 경우에(원고들에게는 휴가 규정이 없다) 피고에게 대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직은 연간 15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총 운행거리나 운행횟수 및 운송량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매월 21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다(피고는 210만 원에서 관리비 10만 원 및 자동차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공제하였다).
피고는 차량관리 상태 불량,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등에 관하여도 벌칙 규정을 두었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도 않았다.
퇴직금의 지급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들은 월 210만 원에는 원고들의 운송노무에 대한 대가 외에 원고들의 차량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210만 원은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금반언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의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