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7. 선고 2018가단51579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0,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20,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4. 10. 14.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는 2016. 3. 17.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액권 수수료 관련 약정

피고는 2016. 3. 17.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 사전 지급요청서(이하 '이 사건 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미용실의 수수료 정산 방식

1)

이 사건 미용실은 선불 정액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문 고객이 특정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여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등으로 정해진 선불 정액권을 구매하면, 지정된 헤어디자이너는 선불 정액권의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위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을 전담하게 되고, 미용시술에 대한 요금 납부는 선불 정액권 잔액 범위 내에서 시술가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

헤어디자이너는 ① 선불 정액권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이 해당 헤어디자이너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은 후 매장에 납부한 요금과 ② 해당 헤어디자이너가 직접 혹은 매니저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한 선불 정액권 판매금액으로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그 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29%~38%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정해진다)로 계산한 수수료를 월별로 지급받았다(고객이 현금이 아닌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해당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위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약정금청구

원고는 피고를 담당 헤어디자이너로 한 선불 정액권이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 피고가 정액권 판매대금 상당의 미용시술을 전부 제공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정액권 판매대금 전액에 대한 수수료를 미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피고는 이 사건 지급요청서 제1항에서 '피고가 퇴사할 경우 위와 같이 미리 지급받은 정액권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중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7. 1.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를 담당 헤어디자니어로 한 정액권 잔액에 대하여 미용시술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정액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합계 10,420,0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선택적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정액권 판매대금 전액에 대한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2017. 1.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액권 잔액에 대한 미용시술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 합계 10,420,05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약정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불 정액권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이 피고로부터 미용시술을 받고 매장에 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실제 미용시술을 제공하고 받은 요금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는 점, ② 만일 정액권 판매 시점에 실제 미용시술의 제공과 관련 없이 확정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라면, 고객의 요청으로 정액권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에 원고는 정액권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함에도 피고에게는 정액권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기준의 수수료 지급체계를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원고로서는 수수료 산정·지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응 정액권 판매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휴직·퇴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액권 판매금액 상당의 업무가 제공되지 못할 때에는 그만큼의 수수료를 반환받을 의사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반환약정을 하였고, 피고 또한 당시 이러한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선불 정액권 판매에 따라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아니라 향후 위 정액권이 표창하는 가격만큼의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금원으로서, 원고는 정액권 판매금액에 상응한 미용시술 업무가 모두 제공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정액권 판매금액 상당의 미용시술이 제공되지 못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그만큼의 수수료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7. 1. 31.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함으로써 더 이상 미용시술 업무를 통해 이미 판매된 정액권의 잔액을 차감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액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당사자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반환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14.경 미용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든 각 증거들,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및 지급요청서의 도급인란에 회사명으로 'E'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표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E 주식회사'의 인장이 아닌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는 'E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인 점, ③ 피고에 대한 수수료는 매월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고, 피고의 통장에는 위 수수료의 입금자가 원고로 표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계약 및 반환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서 및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계약 및 반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주장

피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정액권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한 수수료를 향후 수행하게 될 미용시술 업무와는 무관하게 성과금으로 수령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설령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반환약정을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약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 및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계약서 및 지급요청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계약 및 반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약정금지급의무의 범위

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약정금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종료 당시 피고가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정액권의 잔액에 대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정액권별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별지2 '인용금액' 표 중 '3.3% 소득세 공제 후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약정금은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5,370,715원이 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정액권이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0,420,059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별지1 표 순번 12, 13, 16, 20, 27, 42, 47, 53, 58, 62, 69, 71, 72, 76, 78, 86, 90, 91, 92, 93, 97, 98 기재 각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각 고객들에 대하여 미용시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1 표 순번 85 기재 부분도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2(제46쪽)에 의하면 피고가 F 고객에 대한 시술을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같은 표 순번 1, 4, 6, 7, 8, 11, 14, 15, 19, 21, 22, 23, 25, 30, 46, 48, 55, 56, 57, 59, 63, 68, 70, 74, 75, 79, 81, 88, 89, 94, 99 기재 각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시술 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고객들에 대한 시술을 담당한 헤어디자이너가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70,7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