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D는 콜센터 아웃소싱,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E는 보험대리점업, 텔레마케팅업, 통신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E는 2011. 9. 3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피고 E에게 보험TM(Tele-Marketing)의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권하여 보험모집 기타 보험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 E는 위 대리권을 수권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F의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보험모집 기타 보험 관련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E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E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를 받아 고객에 대하여 전화로 F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은 계약체결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고, 원고 A의 위임계약서 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파 '피고 D'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3,090,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원고 B에게 17,80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원고 C에게 35,051,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3,090,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원고 B에게 17,80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원고 C에게 35,051,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5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E와 텔레마케터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D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 D(주위적 청구) 또는 이 사건 계약상 사용자(예비적 청구)인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와의 업무위임계약을 통해 텔레마케터 업무를 전적으로 자유롭게 수행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E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피고 E가 F으로부터 제공받은 U-Port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 E로부터 DB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할 업무내용 자체가 DB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 전화시스템, 그리고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녹음시스템 등의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E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위임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위 장치들을 갖추고 있는 사무실을 업무장소로 정하거나 F의 U-Portal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업무장소가 피고 E가 지정하는 사무실로 한정되어 있었다거나 U-Port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피고들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E로부터 제공받은 DB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자신의 판단이나 노하우에 따라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인지 또는 고객에게 어느 보험상품을 권유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고객을 관리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활동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 E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E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원고들과 같은 텔레마케터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 관리되거나 근무시간 중 외출이 금지되지 않았으나, 전화로 보험판매를 하는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피고 E의 업무 특성 및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간적 제한을 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판매가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E는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낭독하여야 하는 대본에 해당하는 상품별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E는 텔레마케터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통화내용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준스크립트나 이를 바탕으로 한 통화내용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중략)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중략)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제2항, 제4-36조 제6항, 제8항, 제11항, 제4-36조의 2 제3호 등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E가 자신의 영업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작성·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E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들에게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이를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험 모집 실적과 무관하게 원고들이 업무시간 중 수행한 전화 횟수, 통화 시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는 없었고, 실제 원고들의 수입은 개인별, 월별로 편차가 심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입을 피고 E의 정식 직원에 대한 급여와 동일시하거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한편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약관 발송에 필요한 우편 및 택배비용, 고객에게 보내는 판촉물 구입비용, 고객과 대면해야 하는 경우 지출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들은 원고들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 E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터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 A 등이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 A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6437
판결선고
202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