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가단516643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콜센터 아웃소싱,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E는 보험대리점업, 텔레마케팅업, 통신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E는 2011. 9. 3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피고 E에게 보험TM(Tele-Marketing)의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권하여 보험모집 기타 보험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 E는 위 대리권을 수권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F의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보험모집 기타 보험 관련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E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E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를 받아 고객에 대하여 전화로 F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들이다.

라.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은 계약체결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고, 원고 A의 위임계약서 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