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5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배경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2112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24. "C은 원고에게 193,906,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C에게 D호텔 객실 물품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7. 12. 5.부터 2018. 3. 23.까지, 계약금액 317,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 중 이동가구의 제작, 납품을 E(상호 F)에게, 의자의 제작, 납품을 G(상호 H)에게, 소파의 제작, 납품을 I(상호 J)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06267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중 196,187,24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은 2018.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96,187,24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96,187,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을 내세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한편,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8. 2.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8. 4. 9. 기준으로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중 99,7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8,180,000원(= 317,900,000원 - 99,7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C은 2018. 4. 9.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인 E, G, I(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E에 대한 직불동의금액을 104,707,300원, G에 대한 직불동의금액을 68,254,000원, I에 대한 직불동의금액을 10,697,500원으로 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급인(피고)은 원수급인(C)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E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요청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하수급인의 기성청구를 도급인에게 일괄신청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도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서(이하 '제1직불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직불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C은 같은 날 직불동의금액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범위, 방법 및 절차가 모두 위와 동일하고 C이 지급받을 잔금을 34,521,200원[= 218,180,000원 - (104,707,300원 + 68,254,000원 + 10,697,500원)]으로 하는 직불합의서(제2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1직불합의서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E 등은 2018. 4. 30.부터 2018. 5.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제1, 2직불합의서에 따라 E에게 2018. 5. 14.경 15,000,000원, 2018. 5. 21.경 10,000,000원, 2018. 8. 1.경 30,000,000원을 지급하고, G에게 2018. 5. 15.경 10,000,000원, 2018. 8. 1.경 20,000,000원을 지급하고, I에게 2018. 5. 15.경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6. 1.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금 중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K은 선정당사자로서 2018. 4. 24.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662호로 C에 대한 합계 31,976,810원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중 위 임금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8.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어서 K은 선정당사자로서 2018. 6. 29.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4213호로 C에 대한 합계 32,319,054원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중 31,976,81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42,246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8.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C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E 등이 제1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직불합의를 하고, 그에 이어 C이 제1직불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제2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직불합의서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E 등에게 제1, 2직불합의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가 제1, 2직불합의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및 E 등 사이에는 제1, 2직불합의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2018. 4. 9.경 피고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E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은 2018. 2.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하수급인들이 제작, 납품한 분에 따라 E에 대한 직불동의금액을 104,707,300원, G에 대한 직불동의금액을 68,254,000원, I에 대한 직불동의금액을 10,697,500원으로 하는 제1, 2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직불동의금액의 합계 183,658,800원(= 104,707,300원 + 68,254,000원 + 10,697,5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C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피고의 C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34,521,200원(= 218,180,000원 - 183,658,800원)의 범위 내에서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3자간 직불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 및 E 등은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E 등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E 등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E 등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C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압류명령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E 등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C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청구금액을 31,976,81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에 위반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금 중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에 위반한 처분행위라도 그것은 처분행위의 당사자 사이에는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을 뿐이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4473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의 C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위 지급액인 5,000,000원만큼 소멸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C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29,521,200원(= 34,521,200원 - 5,000,000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지급의무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중 196,187,24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잔존 대금채권액인 29,52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K에 의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그에 이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배당 우선채권인 임금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잔존 대금지급채무는 모두 K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선행하는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그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5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