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7. 1.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및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부터 2016. 3. 7.까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 자문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의 근로일은 주휴일을 제외한 1주에 5일로 하고(근로계약서 4조 1항),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하며(위 5조 1항), 피고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여름휴가, 관공서휴일)의 경우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위 6조 4항).
월 임금은 200만 원으로 하되(임금계약서 2조 1항), 회사 규정에 의한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위 2조 3항).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영업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영업직원들의 매출금액 자체가 아니라 매출금액에서 피고 회사의 매달 사업비나 환불된 금액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는데, 매월 말일에 피고 회사에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계산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주었고, 직원들 본인이 계산을 한 것과 다른 경우 오차를 수정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였다.
C은 2014. 9. 1.경 피고 회사의 근로자 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원고도 선출에 동의하였다). 근로자 대표인 C은 2014. 9.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
C을 포함한 피고 회사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미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따로 같은 내용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내지 3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 인센티브 청구 부분
원고는 2015. 8.분 및 9.분 인센티브 합계 7,693,462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센티브는 실제 결제된 매출금액에서 사업비나 환불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의 인센티브가 미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부분
원고는 32일분의 연차수당 7,097,632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수당 부분에 관하여도 근로자 대표에 의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대체합의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전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각주1)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