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단52044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 및 D의 전기통신서비스(IDC, 전국대표번호, 시내전화, 기타서비스 등)를 이용하다가, 2012.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C 및 D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 피고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IPCC(Internet Protocol Contact Center, 전화를 포함한 화상, 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고 관리하는 솔루션)를 설치하고 구내통신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비용으로 74,350,000원을, 원고의 내부 구내통신공사비용으로 33,000,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상 전화요금 월 5,110,000원을 전제로 각 의무가 약정되었다.

다.

C 및 D에서 피고로의 전기통신서비스 전환이 원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기존 계약과는 다른 내용의 계약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5.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대리인 직원 F)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B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서비스 신청사항란에는 '30채널'이라고, 기타사항란에는 'UPS,1800Rack 설치 요망'이라고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시외전화 사전선택란에는 B란(1대역 39원/3분, 2대역 14.1원/10초)에 표시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원고의 변조 주장이 있으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호증의 2-6, 제3호증의 1-5, 제7호증의 1-3, 제17호증의 1-8,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특약사항 -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인 E착신(정액형) 상품을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E착신(정액형) 상품은 인터넷 전화를 뜻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시외전화요금을 부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이거나 이 사건 계약과관계없이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부과되어 납부하게 된 시외전화요금 100,207,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2013. 10. 24.자 피고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서)의 변조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을 제1호증의 시외전화 사전선택란에서 B란에 표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을 제1호증 중 위 표시가 변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을 제1호증 중 변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변조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8.에도 원고의 서울사무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고, 위 2015. 5. 8.자로 가입된 전기통신서비스도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사로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약 1년 뒤부터 피고의 시외전화요금 부과를 항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변조 주장은 이유 없고, 을 제1호증은 기재된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원고가 인터넷 전화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인터넷 전화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제15조(특약사항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제1항에 "원고는 피고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인 E착신(정액형) 상품을 이용하기로 한다."라고, 제2항에 "원고가 이전 항에 따라 E착신(정액형)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피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전국대표번호가 "E"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일인 2013. 10. 15. 이후인 2013. 10. 24. 피고에게 별도로 시외전화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관하여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외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인터넷 전화로 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전국대표번호를 인터넷 전화로 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동주

각주1) 원고의 주장은 을 제1호증 중 시외전화사전선택란이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