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7,525,111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22.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F로부터 경기도 포천시 G 일원의 ‘포천시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도시가스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E 소속 I와 원고 A은 2015. 10. 6. 및 2015. 10. 7. 이틀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스 배관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 A은 2015. 10. 7. 16:50경 외부 도시가스 배관 작업을 완료하던 중 건물 3층 높이 우측면 외부 비계난간에서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압박골절, 양측 중골 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좌측 근위 경골 간부 골절,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66,142,320원, 장해급여로 52,086,43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은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먼저 사고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원고 A이 가스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 A이 작업을 다 끝내고 차에 탑승한 다음 임의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외부 난간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 A 작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청구서에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장이 작성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의하면,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J은 2018. 10. 30. 사실확인서에 고 기재하였다가, 2021. 8. 27.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고 증언하였는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 또한 원고 A이 작업을 마친 다음 차에 탑승하였다가 혼자 다시 건물로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 A과 함께 차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는 I는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가스 배관 공사 작업 중 발판을 디디거나 외부 난간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 및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추락방지 시설 및 작업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대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상당 부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 또한 발판을 디디거나 외부 난간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자기안전의무를 상당 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K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L생 남자, 사고 당시 M
소득 및 가동기간
: 조력공의 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N까지
원고들은 배관공의 노임을 기준으로 월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원고 A은 피고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는 배관공의 실질 노임과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배관 공사 중 배관 업무는 I가 하고 원고 A은 I를 돕는 조공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력공의 노임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월소득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
양측 족부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각 16%,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 – 족부의 골절 – A – 1 – b항, 직업계수 6 적용]
좌측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수상 후 3년 한시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슬관절 - Ⅱ - 3항, 직업계수 6 적용]
척추(요추)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 Ⅰ - A – 1 – d항, 직업계수 5 적용]
복합장해율
입원기간
: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33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885,063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정형외과 금속나사 제거술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의는 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성형외과 반흔제거술
성형외과 반흔제거술 비용 합계 9,380,000원을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현가 계산 결과 7,169,134원이 된다.
기왕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고).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주 동안 1일 0.5인에 의한 개호를 인정한다.
계산 : 합계 1,320,732원이 된다.
과실상계
: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221,331,037원(= 368,885,063원 × 60%)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 4,301,480원(= 7,169,134원 × 60%)
과실상계 후 기왕개호비 : 792,439원(= 1,320,732원 × 60%)
공제
원고들은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66,142,320원, 장해급여 52,086,430원의 합계액 118,228,750원에 대하여 휴업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피고들은 원고 A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50,003,91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요양급여 50,003,910원에는 위 과실상계 후 기왕개호비인 792,439원을 초과하는 이종요양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요양급여 중 대등액을 공제하면, 기왕개호비는 남지 않게 된다.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한 치료비로 기지급한 4,696,642원 중 원고 A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878,656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원고들의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32,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7,525,111원(=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221,331,037원 +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4,301,480원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118,228,750원 – 치료비 공제액 1,878,656원 + 위자료 3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