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890,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위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한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C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6. 15. 4,000만 원 및 3,000만 원, D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9. 3. 1억 원, 2012. 9. 28. 5,000만 원, 2013. 5. 7. 2,350만 원, 합계 2억 4,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C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정증서가 작성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C은 피고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35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12,609,526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230,890,474원의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2. 6.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2016. 1. 1.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자 등을 고려하여 다시 각 2014. 5. 19.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을 포괄승계한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2016. 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① 2012. 6.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각 2014. 5. 19.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5호증)에 기한 일부 대여금의 반환으로서, 또는 ②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직접 송금된 돈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 없고, 갑 제6호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피고와 C 사이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① 피고가 C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바,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 예정 및 같은 법 제7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③ 2014. 5.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D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피고는 2018. 9. 20.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2016. 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를 근거로 하는데, 위 문서에 대하여 피고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적용 법리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법으로는 제356조)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처분문서인 각 위 1.의 다.항 기재 각 공정증서 작성 시 직접 촉탁에 참여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 대여금액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며, 변제기한도 모두 경과하였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의 인정이 어려우므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관련 청구이의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1596호)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2014. 5.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위 사건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앞서 본 법리, 갑 제7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과 장소, 피고가 D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3호증의 2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의 나.항 기재 각 계좌를 C이 관리하였다거나 원·피고 사이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C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 청구이의 사건의 소 제기 무렵 작성된 을 제15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5. 19.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D의 주식 양도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의 다.항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0,890,47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 이후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예비적 대여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구하는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