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8가단52225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사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A조 근무시에는 07:30 ~ 16:30, B조 근무시에는 14:00 ~ 23:00, C조 근무시에는 22:30 ~ 익일 07:30의 시간대를 3교대로 담당하여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