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단522717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변경 전 상호 E㈜.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D의 국내영업 부분을 분리하여 2006. 12. 11.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C이 2007. 2.경 제안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계약'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9.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경영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매년 피고 회사의 세후 당기 순이익금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의 2008년도 순이익은 46,845,476원이므로 성과급은 그중 30%인 14,053,643원이 되고, 2009년도 순이익은 82,966,103원이므로 성과급은 그중 30%인 24,889,831원이 되고, 2010년도 순이익은 139,428,516원이므로 성과급은 그중 30%인 41,828,555원이 되고, 2011년도 순이익은 78,740,300원이므로 성과급은 그중 30%인 23,622,090원이 되고, 2012년도 순이익은 111,981,949원이므로 성과급은 그중 30%인 33,594,584원이 되고, 2013년도 순이익은 269,000,531원인데 원고가 2013. 9. 9. 사임하였으므로 성과급은 순이익의 30% 상당액의 3/4인 60,525,11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과급 합계 198,513,8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설령 원고의 성과급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채권은 급료 등과 같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고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경영계약은 원고의 성과급을 매 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당기 순이익금 중 제 세금을 납부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그 다음 해 4월 이후부터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성과급채권은 1년마다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하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각 성과급채권은 원고 주장 자체로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9.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 즉 2015. 10. 29.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채권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