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가단5227684 판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6,09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7,95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원고 C에게 6,26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각 2019.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B, 원고 C의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는 G라는 상호로 일반 서적 출판업에 종사하였는데 경영난으로 2017. 6. 30. 폐업하였다. 피고 회사는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F이 형식상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원고 B, C(원고 A는 제외)를 포함한 G의 일부 직원들은 G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G를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 D는 퇴직금, 급여 등의 문제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다.

원고 B, C 등 피고 회사로 옮긴 직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였다.

라.

피고 D는 G에서만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들에게도 피고 회사 명의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회사로 옮겼다.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도 G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직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G에서 원고 A는 2013. 12. 10. ~ 2017. 2. 28.까지, 원고 B은 2010. 11. 22. ~ 2016. 11. 30.까지, 원고 C는 2013. 11. 26. ~ 2016. 10. 31.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 B은 2016. 12. 1.~2017. 4. 6.까지, 원고 C는 2016. 11. 1. ~ 2017. 3.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바.

피고 D는 2012. 3. 15. 원고 B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1,426,79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원고 B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삭감한 채(삭감 전 월 기본급 2,370,000원, 삭감 후 월 기본급 2,123,000원) 2017. 1.부터 3.까지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8. 1. 15. 원고 B에게 2017. 4.의 급여로 1,555,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0, 을1, 2, 4, 5 내지 8의 각 기재, 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계산 내역은 별지 중 3항, A 퇴직금 청구 부분과 같이 6,094,2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나 피고 F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6,09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전직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위 원고들이 G가 아닌 피고 회사를 퇴사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 B의 경우 피고 D로부터 2012. 3. 15.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퇴직금 중간 정산이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원고 B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근무기간 기산일은 G 입사일인 2010. 11. 22.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퇴직금 내지 미지급 급여의 액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 내지 미지급 급여의 계산내역은 별지 4항 B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5항 C 퇴직금 청구 부분과 같은 바, 원고 B의 경우 퇴직금이 16,884,240원, 강제삭감 당한 급여가 741,000원, 미지급 급여가 325,640원인 사실(합계 17,950,880원), 원고 C의 경우 퇴직금이 6,268,3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D,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F의 경우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부친인 피고 D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점,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및 그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7,95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원고 C에게 6,26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