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8가단522780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피트니스 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 이하 'PT'라 한다)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PT 개인사업소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