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579,310원 및 그 중 60,269,493원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309,817원에 대하여는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
피고는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영업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수행한 투자금 유치 업무에 대하여 발생한 성과수수료는 아래 표 '성과수수료'란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지급기일'까지 '미지급액'란 기재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1) 한편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 후 2016. 10.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5.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3월분 1,182,260원, 2017년 4월분 1,367,060원, 2017년 5월분 760,497원 합계 3,309,817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3,579,310원(= 성과수수료 60,269,493원 + 임금 3,309,817원) 및 그 중 성과수수료 60,269,49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임금 3,309,81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성과수수료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성과수수료의 금액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성과수수료 지급 채권이 피고의 영업규정에 따라 제한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경영진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원고의 성과수수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여 달라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경영진의 위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4429
판결선고
201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