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24686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D, E, F, G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에게 7,182,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D,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C에게 16,990,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 5 내지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채권추심업무 수행 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재산관계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절차 진행 등 각 업무에 관한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피고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였고 컴퓨터 등 일정한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이 사실상 강제되는 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일정한 구속을 받았다.

4)

피고는 목표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채권추심실적을 평가하였고,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으며, 채권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를 하거나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수시로 월간 목표달성을 독려받았다.

5)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수수료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6)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원고들과 피고는 최초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옴으로써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원고들이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들은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

8)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부서별 또는 지점별로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각 부서별 또는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9)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휴대전화 등의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원고 A, B, D, E, F, G

위 원고들이 산정한 법정퇴직금 액수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2)

원고 C

원고 C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2,723,420원,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19,368,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29,602원(= 2,723,42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53,063원(= 19,368,350원 ÷ 365일)이 된다. 이에 따르면 전자(퇴직 전 3개월 기초 평균임금)와 후자(퇴직 전 1년 기초 평균임금)의 비율이 1:1.79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 C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7,182,432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 D, E, F, G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C에게 7,182,43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 E, F, G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