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638,285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20. 7.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15. 7. 25.(토요일) 06:40경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기름을 퍼준 후 바로 옆 편도 2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부위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G 운전의 원고 차량 전면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과 G은 형제지간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갑 11, 을 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포함)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측 과실 참작 여부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 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동승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88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운전자 G과 원고 A의 인적관계, 주말 이른 아침에 동승한 경위 등에 비추어 G의 과실(전방 및 좌우 주시의 무 위반)을 원고 A의 과실로 참작하되, 사고장소·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15%로 봄이 상당하다.
안전운전 촉구 해태 여부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안전띠 미착용 여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두부나 안면부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1-2의 기재, 원고 차량(소형차)과 피고 차량(대형 화물차)의 차종, 충격정도, 파손부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위 인정 및 을 1-5, 을 2-1, 을 2-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설령 피고 주장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상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정년인 60세까지 월 4,274,942원(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평균액) 적용을, 그 이후부터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적용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사고일부터 정년인 60세까지는<1> 2013년부터 사고 이전인 2015. 6.까지 서산세무서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금액 30개월 평균금액(월 2,894,258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므로, 사고일부터 정년인 60세까지 월 2,894,258원을 기준으로, 정년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편, 원고 A은 사고일부터 2015. 8. 23.일까지는 차액설(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휴업손해(사고 후 치료를 위한 입원, 통원 등으로 인한 30일간 급여 미지급액 3,900,000원)를 구하고, 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평가설(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설과 차액설에 따른 손해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는바, 이 법원이 평가설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이상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은 중복배상이 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눈꺼풀 기능장애에 의한 토안증, 5%의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4급 제1항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항목 준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속눈썹이 아닌 우측 눈꺼풀이 상방으로 당겨진 상태로서 시야장해 등의 기능장해가 없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안과 신체감정의는 원고 A의 우안 눈꺼풀 기능장애에 의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위와 같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항목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성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우측 이마와 우측 눈꺼풀 흉터에 의한 추상장해만으로 위와 같은 항목의 준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토안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현상으로 사람의 눈이 지닌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로서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바(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참조), 사고 당시 원고 A의 연령(만 26세), 직업(옥외 근로자)과 반흔성형술로 흉터부위가 다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 제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안증 등으로 외모에 남은 추상이 원고 A의 장래 직업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2015. 8. 12.까지
: 100%(입원기간,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19일간 연속입원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위 계산표의 일실수입 란 순번 1행의 월소득액 1,829,918원은 (2,894,258원×100%×19/31) + (2,894,258원 × 5%×12/31)의 방식으로 계산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갑 11, 갑 14~17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병원장과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산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치료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6. 11. 반흔성형술 등 비용으로 6,7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하여 계산하면 5,395,510원(호프만수치 0.8053)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근거] 을 6~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과실상계 : 15%
35,633,678원=41,921,975원 × 피고 책임비율 85%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3,302,620원 중 원고 과실분 상당 495,39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사유 : 사고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연령과 과실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결정금액
원고 A : 3,500,000원, 원고 B : 5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8,638,285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 청구 : 각 일부인용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