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2. 선고 2018가단52771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26,400원, 원고 B에게 6,475,020원, 원고 C에게 6,388,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2.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D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4. 7. 1.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초과․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