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726,400원, 원고 B에게 6,475,020원, 원고 C에게 6,388,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2.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D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4. 7. 1.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초과․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57,660원, 원고 B에게 19,175,940원, 원고 C에게 24,797,9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내부성과급, 기술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이하 '이 사건 각 항목'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분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결정하여 왔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 각 항목은 고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금원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은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피고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그 동안의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동안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되고, 피고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기술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부분의 소멸시효는 소 제기 당시가 아니라 원고들이 새로운 주장을 시작한 2019년 8월에서야 중단되었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위 각 수당의 미지급 수당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정기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이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10조는 '공단은 임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호에 정액급식비를, 4호에 명절 휴가비를, 5호에 교통보조비를, 6호에 가계지원비를 복리후생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12조는 '명절휴가비는 연봉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복지후생규정 제11조와 [별표 1] 복지후생비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100%를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250%를 가계지원비로 각 연봉에 반영하여 지급하였고, 급식비, 교통보조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8월부터 2017. 12월까지 정액급식비로 매월 80,000원, 교통보조비로 매월 1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각 수당들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의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 원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왔고,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위 각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후생규정에서 직책수행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점만으로 위 각 수당들의 고정성, 정기성을 부정할 수 없다.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17조는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범위와 지급대상은 별표 6과 같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보수규정 제17조와 [별표 6] 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업무 수당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전기, 기계, 폐수처리, 방제의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으로 매월 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은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내부성과급 : 부정
원고는 2018. 6. 4. 개정되기 전의 피고의 연봉제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내부성과급은 상반기에 지급되는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결과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직원평가급'으로 구분되는데, 피고는 최하등급(D등급)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일정액(기본연봉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의 지급을 보장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7년도 연봉제규정에서 피고가 직원에게 지급할 성과연봉 내지 성과급에 관하여, 전년도 근무평정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부평가급'과 전년도 근무평정등급 및 당해 연도 기관평가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직원평가급'으로 구분하고, 그 중 내부평가급의 지급률은 최하등급(D등급)에 해당하더라도 2017년 기본연봉월액의 100%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7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시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내부평가급 제도를 도입한 점, 피고가 2017. 6. 직원들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2017년 내부평가급 지급계획'에 의하면, 내부평가급 지급의 근거규정을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8] 및 피고 연봉제규정 [별표 6]에 근거한다고 하면서지급률 차등기준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한 점, 피고의 2017. 5. 2. 개정된 보수규정
[별표 8]에 의하면 내부평가급을 위 '2017년 내부평가급 지급계획'에 의한 지급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2. 내부평가급"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위 내부평가급은 피고가 2018. 6. 4.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점, 내부평가급은 2017. 9. 1. 1회만 지급되었을 뿐 그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부평가급은 2017. 5. 2. 신설되었다가 2018. 6. 4. 폐지된 급여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내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중에서 내부성과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나머지 항목(이하에서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이 사건 장기근속수당 등'이라 한다)은 모두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2019. 8. 16.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이 사건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변경하여 각종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겠다는 주장을 한 후, 이에 따라 2019. 12. 6.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한 각종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2. 28.로부터 6개월 이하의 기간 전인 2018. 8. 10.경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시효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법과 D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점, ② 이 사건에서 인용되는 금액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산정
원고 B, C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인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C은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2일간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B, C이 3교대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1개월 단위의 급여에는 1일 8시간 초과여부 및 휴일근무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100%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 C의 동의를 기초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B, C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별지 2. '법정수당 산정표'의 '시간외수당(근로시간)', 휴일수당(근로시간)', 야간수당(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미지급 법정수당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5, 6, 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8.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 별지 2. '법정수당 산정표'의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란의 각 기재 시간 동안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2015. 8.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 별지 3. '미지급수당 계산표'의 '시간외수당(기지급액)', 휴일수당(기지급액)', 야간수당(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은 이 사건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3. '미지급수당 계산표'의 '합계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726,400원, 원고 B에게 6,475,020원, 원고 C에게 6,388,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수당 외에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 역시 원고들의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으므로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 별지 3. ‘미지급수당 계산표’의 ‘시간외수당(법정액)’, 휴일수당(법정액)‘, ‘야간수당(법정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7160
판결선고
202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