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31. 선고 2018가단52793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36,011원, 원고 B에게 2,182,826원, 원고 C에게 7,929,177원, 원고 D에게 3,979,325원, 원고 E에게 5,671,7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웨딩홀 운영업, 웨딩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웨딩플래너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고객으로 하여금 피고와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촉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8 내지 11, 1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운영팀, 웨딩플래너팀으로 구성되는데, 운영팀은 계약관계서류 정리, 협력업체 결재, 급여나 회계업무를, 웨딩플래너팀은 고객 상담, 계약, 업체 수행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웨딩플래너팀의 구성원들은 전부 웨딩플래너로서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웨딩컨설팅을 하면서 직급에 따라 하위직급의 웨딩플래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웨딩플래너 팀의 구성원들을 국장, 실장, 팀장, 대리, 일반플래너의 직급체계로 나누고 근무기간과 실적 등을 반영한 승진제도를 운용하였다.

3)

웨딩플래너들의 고객 확보는 피고로부터 배정을 받는 방식, 웨딩플래너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이 웨딩플래너들이 보유·관리하는 고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 휴무일, 지각, 휴가, 근무태도 및 위 각 내용의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복무규정'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5)

피고가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일정과 업무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점, 매월 목표금액을 부여하여 웨딩플래너들에게 매출을 독려하였던 점, 국장급 이상의 웨딩플래너들로부터 매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매월 간부회의(국장급 이상의 웨딩플래너들이 참석하는 회의이다)를 개최하여 개인별 및 팀별 실적을 보고받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웨딩플래너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웨딩플래너들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외근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거나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출퇴근 시간은 피고가 설치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었던 점, 지각을 할 경우 지각비가 부과되거나 인포근무를 해야 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단순히 웨딩플래너팀 내부에서 웨딩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취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사무실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의 비품을 플래너별로 제공하였고, 고객 면담에 필요한 팸플릿과 화보 등의 홍보물도 제공하였으며, 웨딩플래너들은 필기구 내지 각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물품만을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8)

웨딩플래너들은 피고에만 소속되어 웨딩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웨딩플래너들이 퇴직시에는 진행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사건을 임의로 배분하는 등 웨딩플래너들이 퇴직할 경우 진행하던 업무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전적으로 피고에 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웨딩플래너들은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인다.

9)

웨딩플래너들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웨딩컨설팅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례가 실제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0)

피고는 보수(수수료)를 웨딩플래너들의 영업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지급이 웨딩플래너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보수 지급 방식은 웨딩컨설팅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웨딩플래너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피고는 매월 기본수당의 명목으로 웨딩플래너의 직급에 따라 팀장 500,000원, 실장 800,000원, 국장 1,0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국장인 원고 A, C는 매월 1,000,000원의 기본수당을 지급받았다), 위 기본수당은 미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위 기본수당은 상위 직급의 웨딩플래너들이 하위 직급의 웨딩플래너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당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본수당 역시 웨딩플래너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2)

웨딩플래너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것은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웨딩컨설팅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나아가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원고 A, C는 기본급이 포함된 금액이다)의 합계액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액수는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지급한 급여는 월 967,000원의 기본급과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수수료는 '고객과의 웨딩컨설팅계약 이행완료'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어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 A의 퇴직금은 위 수수료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정성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해당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정성을 부정하게 되는 추가적인 조건 유무는 소정근로의 제공과는 별도의 다른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웨딩플래너의 영업실적, 즉 웨딩플래너가 고객과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매출이 발생한 경우를 근로의 결과물로 보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임은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 조건이라고 들고 있는 사유는 고정성을 부정하게 되는 추가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8,655,824원, 원고 B에게 2,182,826원, 원고 C에게 7,929. 177원, 원고 D에게 3,979. 325원, 원고 E에게 5,671. 7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A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2018년 10월분 임금 420,000원, 2018년 11월분 임금 2,960,18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380,1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A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취소된 웨딩컨설팅계약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 A이 퇴사하면서 임의로 지정한 후임 웨딩플래너에게 고객을 이전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2, 3, 4, 7,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청구하는 미지급 수수료가 취소된 웨딩컨설팅계약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퇴사 이전에 담당하였던 고객들 중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미지급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 중이던 고객 정보를 피고가 지정한 후임 웨딩플래너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후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웨딩플래너에게 무단으로 넘겨 피고의 웨딩플래너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3183호)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수수료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42,036,011원(= 퇴직금 38,655,824원 + 임금 3,380,187원), 원고 B에게 2,182,826원, 원고 C에게 7,929,177원, 원고 D에게 3,979,325원, 원고 E에게 5,671,7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