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가단607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한 음식점인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예명으로 TV의 예능프로그램이니 “F” 등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이른바 ‘스타 쉐프’이다.

나.

원고는 2018. 7. 11.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 인테리어를 한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피고의 권유에 따라 약 1억 2,000여만 원을 들여 사업장의 홀과 주방 등을 리모델링하고, 주방식기를 다시 구입하며, 직원들의 유니폼을 새로 구입하였고, 종전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들을 해고하고, 피고와 종전에 함께 일을 하였던 부주방장 등 팀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은 리모델링을 마친 후, 2018. 9. 19.경 재개장되었는데, 영업은 부진하였고, 주방과 매장 관리를 총책임지기로 했던 피고는 방송활동과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음식점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러다 피고의 소개로 채용한 직원들 대 부분이 재개장 1주일만인 2018. 9. 26.경 음식점을 그만두어 원고는 종전의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8. 9. 26. 출근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종전의 직원들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전수해 주었고, 2018. 9. 28.에는 음식점의 홍보영상을 촬영하기로 하였지만 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8. 10. 11.경 원고와 전화로 다툰 이후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 17. 다른 레스토랑(G)에 취업하였다.

바.

피고는 서울강남고옹노동지청에 원고가 2개월 치 임금 500만 원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20고약5732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20. 5. 21. “원고가 2018. 8. 1.부터 2018. 10. 1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의 2019. 9. 19.부터 2019. 9. 28.까지 10일분 임금 833,333원과 2018. 10. 7.부터 2018. 10. 10.까지 4일분 임금 322,580원 합계 1,155,9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