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단672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8. 6.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