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8. 6.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