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소1947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20,921원 및 이에 대한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는 지표로 다음의 것들을 예시하였다.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가.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