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8가합133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및 관련사건 패소액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3. 6.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C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대금 2,619,987,831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6.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4. 계약금액을 3,262,368,7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하도급계약 해지통지 등

1)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 내 토사를 조속히 반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미불금과 관련하여 장비 및 자재납품 업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발주처 측에 민원 및 집회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공사미불금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 사건 공사 부지 내 토사 반출을 조속히 처리하며, 원고가 6. 10.부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공에 참여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3)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체불금으로 인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및 노무자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집회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준공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바,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 해지사유이기도 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미불금을 처리하고, 이 사건 공사 부지 내 토사를 2016. 6. 30.까지 반출 처리하며, 원고가 2016. 6. 10.부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일정에 차질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즉시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4)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원고가 체불금 발생과 일방적인 공사중단 및 잔여 토사 미처리 등으로 인해 준공일정에 박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원고가 2016. 6. 30.까지 현안 사항 처리와 공사재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5)

피고는 2016. 7. 1.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타절 및 정산합의

1)

원고와 피고는 2016.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종전의 3,262,368,7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2,940,617,89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기재의 추가 공사대금 901,572,422원 중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대납한 377,090,055원을 공제한 나머지 524,482,3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

1)

관련사건 패소액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시트파일을 ‘인발(제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방적으로 ‘사장(매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재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apos이라고만 한다)에게 위와 같이 사장(매립)된 시트파일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D이 원고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1496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D에게 146,908,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D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6나14711호).

원고는 그로 인하여 법무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50,000,000원[= 법무비용 10,000,000원 + 조정금(80,000,000원) 중 일부금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출자증권 압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한 이후 허위의 기성서류를 작성하여 2016. 8. 26. 원고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E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E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그 무렵 원고와 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106,710,000원(= F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상 공사금액 7,114,000,000원 × 최소 이윤율 1.5%)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벌금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악의적인 기성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근로자 등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장근로자들을 교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159,200,000원(= 벌금 500,000원 + 법무비용 4,400,000원 + 합의금 20,000,000원 + 고소취하서 관련 잡비 1,800,000원 + 원고의 영업손실금 132,5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해지통지 및 강제퇴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지 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금 지급을 지연하여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으니, 위 해지통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강제로 퇴출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 등 손해액 157,000,000원(= 2016. 6.부터 2016. 10.까지의 인건비 32,000,000원 + 영업손실 125,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설계변경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금액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2015. 1. 28.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381,971,166원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4.에서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643,029,724원 증액하여 준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106,055,000원[= 643,029,724원 × 연 20% × (301일/365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3항에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잔여 기성금 또는 설계 외 추가공사비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제4항에서는 “본건 사업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본 합의 이후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에게 민․형사․행정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바, 이는 위 합의에 따른 정산금 이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등은 1,635,772,422원에 이를 정도였으나 피고가 377,090,055원을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는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자재납품업체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하게 하였으며, 거기에 더하여 피고가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을 교사하여 원고를 형사고소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궁박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원고의 처지를 악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강요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결국 위 부제소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부제소합의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한편으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의 의사표시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합의 무렵 원고는 근로자 및 자재납품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채무를 미지급하여 극심한 항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합의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공사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미지급채무 377,090,055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기성금 또는 추가 공사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②

원고가 2016. 6. 10.경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중단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공사 진행을 요청한 끝에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그 해지통지에 대하여 별도의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또는 원고 대표이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을 넘어 경제적, 심리적으로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악의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377,090,055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이 사건 합의 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별도로 지체상금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의 액수와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합의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추가공사비 등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등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나 공사 관련 비용이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및 관련사건 패소액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합의가 위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및 관련사건 패소액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넘어서 이 사건 합의를 전후한 피고의 불법행위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출자증권 압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26.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E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청구 시기는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로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주장할 때였고,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피고가 E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3호증에 의하면 D이 2016. 10. 24. 원고의 출자증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에 허위의 기성서류를 작성하여 E공제조합에 있던 원고의 출자증권을 압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벌금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8673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현장근로자들을 교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가 고의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성금 미지급과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지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더구나, 원고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항의하자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해지통지 및 강제퇴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6. 6. 10.경부터 중단하자 피고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촉구하고 근로자 및 자재납품업체 등의 민원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설계변경 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도급금액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2015. 1. 28. 계약금액을 381,971,166원 증액받았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5. 11. 24.에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이 증액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에게 경고조치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계약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일자, 피고가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도 알 수 없어 원고에게 증액해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산출할 자료가 불충분한 점, 2015. 11. 24.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변경 당시에 증액한 금액이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서 증액된 금액에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및 관련사건 패소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김경선 전경세

각주1) 위 수식의 계산 결과는 106,055,861원(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1,000원 미만을 버리고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