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합2863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9,742,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25,02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706,210,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05. 1. 5.부터 2018. 3. 5.까지 원고의 직원(CIS사업부 TD팀)이었던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장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2. 8. 13. '피고 B이 2012. 8. 20.부터 2014. 8. 31.까지 미합중국 미시간 주(州) 소재 E대학교(E)의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석사과정에 수학파견됨에 필요한 등록금 등 각종 비용을 원고가 대여한다'는 취지의 수학파견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담할 대여금 채무를 325,026,25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경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수학파견기간의 종기를 2014. 8. 31.에서 2017. 8. 31.로 연장(총 5년, 석/박사 통합과정)'하였다. 피고 B이 2017. 9. 1. 이후 복귀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을 무급휴직자로 전환하였고, 피고 B은 2018. 2. 21. 원고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 2018. 3. 5. 퇴직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등록금 등 각종 비용을 지급받고도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각종 비용을 대여금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대여금 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 합계 706,210,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보증한도액 325,02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등록금 및 교재비 부분에 한하여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부분을 초과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① 이 사건 약정 이전에 피고 B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고, ② 원고가 '학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부분은 성질상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거나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임에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③ 원고가 '보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등록금 및 교재비 제외) 부분은 성질상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거나 해외파견근무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경비임에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피고 C, D는 피고 B에 대하여 연장되기 이전의 수학파견기간 내에 발생한 등록금 및 교재비 부분에 한하여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B이 2012. 8. 13. 원고로부터 해외 수학파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의 직계존속인 피고 C, D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수학파견기간을 2017. 8. 31.까지로 연장하였는데, 피고 B이 그 이후 근무하지 않다가 2018. 3. 5.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내지 8호증, 을 제1,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 주식회사, 용인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가)

수학비용의 대여(제1조): 원고는 수학준비를 비롯한 전 과정에 걸쳐 지급한 일체의 비용(등록금, 학비보조금, 해외 의료보험비 등)을 피고 B에게 대여하고, 피고 B을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대여금의 용도(제2조): 피고 B은 명시된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대여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혜기간(제3조): ① 대여금을 수혜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Full Time으로 2012. 8. 20.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며, ③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원고의 관련 사규 및 지침에 따른다.

라)

수혜기간 중 의무사항(제4조): 피고 B은 ① 수학파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원고의 규정을 준수하며, ② 수혜기간 동안 수학에 매진하고, ③ 수혜기간 동안 원고가 실시하는 소집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원고가 요청하는 수학에 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의무근무기간(제6조): 피고 B은 수학파견 이후 수혜기간의 2.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한다.

바)

대여금 반환의무 면제(제7조): 원고는 피고 B이 의무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대여금의 반환의무를 면제하여 준다.

사)

대여금의 반환 및 반환방법(제8조): ① 피고 B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② 반환금액은 총 대여금에 의무근무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아)

지연손해금(제9조): 피고 B은 반환기한의 익일로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자)

보증인(제10조): ① 보증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개월로서 피고 B이 의무근무를 완료할 때에 종료되고, ② 보증한도액은 325,026,250원이며, ③ 원고가 피고 C, D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원고 또는 피고 B이 위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차)

계약내용의 변경(제13조): 피고 B의 사정으로 수학기간 또는 대여금이 증감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채무에 관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보충조항(제15조):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고의 수학파견자 선발 및 관리규정(이하 아래에서 보는 개정내용까지 포괄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른다.

2)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일부 변경

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규정(2012. 7. 1. 개정)에는 ① '수학'이란 회사에서 필요한 분야 또는 전공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 등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고, ② '수학파견예정자'란 원고의 수학자격심사에 합격하여 수학예정기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수학파견자'는 수학파견예정자 중 수학파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어 수학파견되는 자를 말하며, ③ 수학파견의 형태는 수학파견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일제 수학을 하는 Full Time과 그렇지 않은 Part Time으로 구분되고, ④ Full Time 수학파견자의 처우는 재직사원에 준하는 Part Time 수학파견자와 구별하여 어학시험 응시료 등 수학준비지원금과 '학비보조금(매월)'으로 해당연도 연봉의 70%에 주재원 수당의 60%를 합산한 금원, 해외 의료보험비 등을 지급하되, 해당 기간 동안 급여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⑤ 수학파견자가 반환하여야 할 '수학비용'으로는 학비보조금(매월) 전액 및 파견전지원금액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3. 10. 25. 및 2015. 12. 1. 각 개정된 이 사건 규정에는 ① Full Time 수학파견자의 처우는 재직사원에 준하는 Part Time 수학파견자와 구별하여 입학원서 지원비와 '학비보조금'으로 해당연도 연봉의 100%에 평가 등급별 PS(Profit Sharing) 금액의 50%를 합산한 금원, 해외 의료보험비 등을 지급하고, ② Full Time 수학파견자는 수혜기간 동안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③ 수학파견자가 반환하여야 할 '수학비용'으로는 급여 및 급여 성격의 비용(매월) 전액, 파견전 지원금액 등이 포함되고, ④ '약정배상비용'으로 '교육기간 급여 및 등록금 등 교육경비, 기타 비용 일체'가 발생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학비보조금(체재비)' 명목으로 ① 2012. 8. 24.부터 2013. 9. 25.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311,480원을, ② 2013. 10. 25.부터 2017. 8. 25.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387,085,928원(다만, 급여 등 명세서에는 기준급, 업적급, 해외수당, PS 등의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명목에 따라 원천징수항목을 공제하는 한편, 2018. 3.경 수학파견기간 전부를 근속연수에 산입한 다음 피고 B의 퇴직금을 산출하였다)을 각 지급하였다[위 기간 동안 지급된 금원의 합계 485,397,408원(= 98,311,480원 + 387,085,928원)].

나)

원고가 2010. 8. 25.부터 2017. 8. 25.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학비보조금 이외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내역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았다.

4)

피고 B이 작성한 이메일의 내용 등

가)

피고 B은 2012. 8. 20.부터 E대학교의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소속 F 교수의 지도를 받았는데, 2012. 10. 21. 원고에게 연구실의 상황 및 수업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 B은 2013. 2. 12.부터 2015. 12. 3.까지 원고의 직원 G, H 등과 'I'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중 피고 B이 2014. 4. 3. 원고의 J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산학과제계획서 표준양식'이라는 문건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위 F 교수는 2014. 4. 25. 원고에게 'K'라는 제목의 산학과제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제안서는 '인력계획'을 위 교수(8%), 책임연구원(Full Time Graduate Student Researcher) L 박사(100%), 석사과정 연구원(Part Time Graduate Student Researcher) 2명(채용예정, 20%)으로 기재하고 있었다(괄호 안의 백분율은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비율을 뜻한다). 원고는 2015. 6. 15. E대학교와 위 산학과제에 관한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F 교수의 연구실에 소속된 L 박사는 2015년경 피고 B 및 원고의 직원 J 등과 위 연구계약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다)

피고 B은 2013. 4. 24. 및 2016. 9. 12. 원고의 직원 M, N으로부터 '해외 현지인력의 추천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고, 2016. 3. 15. 원고에게 이수학점 및 성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 중) 먼저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은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지급된 금원의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수학준비를 비롯한 전 과정에 걸쳐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의 대여금으로 규정한 점, ② 이 사건 약정의 보충조항을 통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규정에도 Full Time 수학파견예정자에게 어학시험 응시료 등 수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 이전의 약 2년 동안 원고로부터 응시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이전에 피고 B의 수학준비를 위하여 응시료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D의 연대보증의무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위 피고들의 보증기간을 2017. 8.경까지로 명시하면서, 피고 B의 사정으로 수학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승낙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대여금의 변제기가 연장되더라도(원고 또는) 피고 B이 위 피고들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점, ③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수학파견기간이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피고 B의 직계존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흔적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약정은 위 피고들의 보증한도액을 325,026,250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간으로서 이 사건 약정 이후 60개월이 되는 2017. 8. 12.까지 발생한 대여금 중 명시된 한도액만큼은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⑥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인 대여금의 합계액이 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들의 관계 및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8.경까지 발생한 대여금 중 보증한도액인 325,026,25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대여금 합계 689,742,940원(= 학비보조금 485,397,408원 + 그 외의 비용 204,345,5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학비보조금으로 501,863,844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485,397,408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피고 B의 퇴직금 당일인 2018. 3.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②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보증한도액 325,02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무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사건 약정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피고 B은 수학파견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학비보조금(체재비), 보험료 등(등록금 및 교재비 제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거나 해외파견근무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학비보조금(체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규정 등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B이 수학파견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참조),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규정은 'Full Time 수학파견'을 '수학파견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일제 수학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약정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 B이 수학파견자로서 수학파견기간 동안 수학에 매진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점, ③ 피고 B이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한 내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여된 의무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로부터 해외 현지인력의 추천을 부탁받은 것이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 B이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의 직원들과 센서의 개발에 관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원고에게 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원고가 E대학교와 별도로 체결한 산학과제에 관한 연구계약에 피고 B이 대학원생 연구원으로서 참여한 결과로 보일 뿐인 점, ⑤ 그 외에 피고 B이 수학파견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의 제공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의 제공에 관한 보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수학파견의 주된 실질이 (해외파견근무가 아닌) 학위취득을 위한 위탁교육이었음이 충분히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수학파견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피고 B을 해외파견근무자에 준하여 보험료 등 복리후생에 관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도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2)

원고가 학비보조금(체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기업체의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상 국내 장기연수자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기업체는 국내 장기연수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에 규정된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정상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수학파견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약정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규정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원고가 수학파견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모두 '비용'으로 기재하면서, 학비보조금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연봉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만큼은 일관되게 명시하였던 점, ④ 2013. 10. 25.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은 학비보조금의 산출을 위하여 준용할 항목 일부를 변경한 것일 뿐, 피고 B이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규정 어디에도 원고가 수학파견자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규정이 재직사원에 준하는 Part Time 수학파견자와 구별하여 Full Time 수학파견자의 처우를 따로 규정한 점, ⑦ 2013. 10. 25.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은 '급여 및 급여 성격의 비용'을 반환할 비용(약정배상비용)으로 정하면서, 이를 '학비보조금'으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규정 등을 통하여 수학파견기간 동안 피고 B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2013. 10. 25.부터 피고 B의 급여명세서에 '급여' 및 '상여금'이라는 명목을 기재한 금원으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 B의 국민건강보험료를 2012. 8. 20.부터 2013. 9. 30.까지 고지유예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던 점,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 B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는 점, 2013. 10. 25. 개정된 이 사건 규정에 (종전과 달리) '급여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나 0 복지포인트 제도의 비고란에 '무급휴직자 처우에 준함'이라는 취지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들이 드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준영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