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8가합500343 판결

2017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이 2019.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한 청구변경신청 중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빵·케익·페스츄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사업자들(이하 '가맹점사업자들'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B'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 외 10개 법인(이하 '협력업체들'이라 한다)과 '협력업체들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제품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협력업체들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노무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협력업체들과 협력업체들로부터 제빵기사와 카폐기사의 노무를 제공받고 협력업체들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들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빵기사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7. 11.부터 2017. 9. 13.까지 피고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2017. 9.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

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지시 내용 중 주식회사 C로부터 2년을 초과한 기간 파견 받은 카페기사들의 수를 '114명'에서 '82명'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파견 받은 카페기사들의 수를 '37명'에서 '69'명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11. D 노동조합, E노동조합, F위원회, B 가맹점주협의회, G위원회, H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합의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