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9,289,811원 및 이에 대한 2017. 2. 4.부터 2019. 2.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 3. 1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00. 8. 1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 10.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17. 2. 3.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 12. 3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안건이 결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6. 2. 1.(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 등기는 2007. 3. 12. 이루어졌 다)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5. 15. 사임한 C에게 2008. 5.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1배에 해당하는 23,630,5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2000. 10. 1.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7. 1. 사임한 D에게 2015. 7.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1배에 해당하는 150,346,00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8, 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가 정관 제33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의 퇴직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6배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4배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1,597,159,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제1호 의안에 대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자체로 임원의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기존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성·구체성을 결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거나 설령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의 계속성·반복성을 결하여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 중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같은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거나, 원고의 주장 중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살핀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5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622,156,329원인데 그 근거가 된 퇴직급여충당부채명세서에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로 기재된 사실 및 2016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822,795,155원인데 그 근거가 된 퇴직급여충당부채명세서에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이 법원의 E세무회계사무소(F)에 대한 2018. 6. 1.자와 2018. 8. 14.자 및 G공인회계사 감사반(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2014년 내지 2016년 각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를 담당한 G공인회계사 감사반의 H이 위 각 감사보고서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항목을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차등을 두어 산정한 점, ② 피고 설립시부터 2017. 7. 말경까지 피고의 세무업무 자문을 담당한 E세무회계사무소의 F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8. 6. 1. '피고 설립 3년 후 무렵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었으며, 그 후 6배수에서 4배수로 낮추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2018. 8. 14. '주주총회 의사록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의 문언상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는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근무연수가 4년인 경우 지급률이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무연수별 퇴직금의 최대 한도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근무연수가 4년인 경우 고정 지급률을 4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실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후 퇴임한 이사 C는 근무연수가 2년 이상 3년 이하, 이사 D은 근무연수가 4년 이상임에도 피고로부터 각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1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은 점, ⑤ 피고가 2010. 1. 13. 입사하여 2014. 1. 31. 퇴사한 I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215,870,913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I이 원고의 어머니이고 위 퇴직금 지급 당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중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중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같은 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주장 중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정관 제33조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의 문언상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임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여기에 곱할 수 있는 최대 지급률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의 퇴직시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후 퇴임한 이사 C, D에 대하여 각 그 퇴직일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1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기준이 계속적·반속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청구하는 1,597,159,244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9,289,811원(= 1,597,159,244원 / 4)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일<1> 다음날인 2017.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임상은 서지혜
각주1)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C, D에 대하여 각 그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기한의 유예에 관하여 별도의 결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임원의 퇴직일을 퇴직금의 지급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