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5023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퇴직금(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제품 제조ㆍ판매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고가 제조, 생산한 의류제품 등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다.

다.

원고들이 담당했던 매장명(매장위치), 각 매장별 업무개시일 및 업무종료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ㆍ피고 사이에서 각 원고별 업무개시일, 업무종료일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업무기간을 별지2 청구금액표 '개업일', '영업종료일'란 기재 일자와 같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통상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매장관리자들의 업무내역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밝힌 내역을 기초로 원고들의 담당 매장, 업무개시일, 업무종료일을 사실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