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퇴직금(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류제품 제조ㆍ판매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고가 제조, 생산한 의류제품 등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다.
원고들이 담당했던 매장명(매장위치), 각 매장별 업무개시일 및 업무종료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ㆍ피고 사이에서 각 원고별 업무개시일, 업무종료일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업무기간을 별지2 청구금액표 '개업일', '영업종료일'란 기재 일자와 같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통상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매장관리자들의 업무내역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밝힌 내역을 기초로 원고들의 담당 매장, 업무개시일, 업무종료일을 사실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02363
판결선고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8, 9, 10, 20, 23, 30, 34, 36, 37, 38, 41, 42, 44, 45, 46, 48, 50, 56, 60, 63, 64, 65, 66, 67, 68, 69, 70, 74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 조직 및 백화점 매장의 운영구조
피고는 의류 브랜드로 AB, X, Z, V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각 브랜드별로 독립된 매장을 개설하여 해당 브랜드의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각 백화점 매장에는 이른바 '백화점 매장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매장관리 및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0년경 이전까지는(시점이 명확하지는 않다)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을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둔 형태를 취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백화점 매장관리자들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과 위탁경영계약 체결 방식으로 백화점 매장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이 피고와 체결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담당 백화점 매장의 운영관리 및 판매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6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위탁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명시적인 반대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되었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원고 N과 이 사건 원고가 아닌 AC가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일부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갑 제1호증)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는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판매용역 위탁계약서는 대체로 이와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피고는 정규직 직원으로 영업직원[내지는 AD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개별 브랜드별로, 지역별로 각 백화점에 출점해 있는 매장을 관리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게 된다.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업무 수행과정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담당매장에서 매장운영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이 판매하는 의류제품 등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고(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으로 의류제품 등을 판매하였으며(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품가격을 할인 판매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피고는 이른바 '매장실행메세지'라는 모바일 앱(App)을 만들어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끔 한 후, 원고들에게 필요한 지시, 공지 사항을 위 앱을 통해 발송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피고는 백화점 매장 내 판매 제품의 진열 방식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연출지시서'를 전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상품을 진열한 후 판매하도록 하였고, 일정한 양식을 원고들에게 배포하여 경쟁사 가격정보, 매출현황, 가격대 등의 정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품판매 촉진 활동으로서 프로모션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대상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시한 프로모션의 이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다. 원고들이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프로모션의 경우에도 사전에 피고에게 보고되어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할 수 있었으며, 그 비용 또한 피고가 보전해주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전에 마련해 둔 고객관리 양식에 맞추어 백화점 매장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고, 피고의 전산망(AE)에도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이 해당 매장을 관두거나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후임 매장관리자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 전임 매장관리자가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후임 매장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판매원(AF)의 채용
백화점 매장에는 매장관리자인 원고들 외에도 하위 판매원(AF)이 있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은 각 원고별로 최저 판매원의 수를 개별적으로 정해 두고 있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최저판매원 수에 미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 부족인원당 미충원 일자에 35,000원을 곱한 금액을 익월 수수료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6개월간 평균판매원 수가 최저판매원 수보다 1명 이상 적을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최저판매원 수 이상으로 판매원을 채용하여 두었고, 시즌행사 내지는 프로모션 등으로 판매원 수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로 아르바이트 판매원을 고용하여 판매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판매원의 채용은 원고들이 실시하긴 하였으나, 원고들은 판매원의 인사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승인 없이는 판매원의 근무는 불가하였다. 채용된 판매원은 피고가 실시하는 입문 교육을 받은 후 각 매장에 배치되어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는 각 백화점 매장에 배치된 판매원(AF)의 인적사항, 근무매장, 근무기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으며,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에게 판매원(AF)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아르바이트 판매원의 보수 포함)는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가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원 보수의 최종적인 부담자는 피고였다.
출퇴근, 휴무 등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각기 지정된 백화점 매장으로 출근하여 백화점 운영시간 동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과 판매원들은 사전에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피고 직원에게 휴무 내지 병가 일정 등을 보고하여야 했다.
업무평가, 매출목표 부여
피고 영업직원은 각기 담당하고 있는 매장을 월 1~2회 가량 방문하면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의 매장관리 상황 내지 실태를 점검하였다.
피고 영업직원 외에도 피고의 임원들도 비정기적으로 백화점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관리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피고 회장도 불시 점검을 나가 직원복장,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매장별로 매장일지, 고객관리대장, 재고현황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별로 구체적인 매출목표액을 부여하였고, 원고들은 할당받은 목표와 실제 달성치, 영업동향, 계획 등을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보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실적이 부진한 백화점 매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논의할 목적으로 매장관리자들을 피고 본사로 소집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매출이 역신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역신장사유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고, 'AG'이라는 합숙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영업직원은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에게 피고 본사가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관리자들에게는 '경고 및 그 이상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거나, '총체적인 관리 들어갑니다. 봐드리는거 없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영업직원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업무수행 평가를 위한 이른바 '미스테리 쇼핑'이 실시될 예정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출규모를 막론하고 경영인 교체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수수료의 구성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과 판매실적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수수료율(수수료율은 원고들별로 달리 책정되었다)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수수료에는 하위 판매원(AF)의 인건비와 기타 백화점 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수선비, 택배비 등)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차회년도 수수료 책정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판매원에 지급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내역자료와 수선비 등의 비용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초로 차회년도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비품 등 소유형태, 비용부담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판매 업무에 필요한 주요 물품인 마네킹, 진열장, 옷걸이, 테이블 등을 완비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행거 임차비, 택배비, 수선비), 수선설비, 사무 비품설비(스팀 다리미, 사무용품) 내지 소모품(사무용품, 박스, 테이프 등)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기타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이행과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피고에 위탁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 72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브랜드 의류 제품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닌 브랜드를 체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브랜드의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고객과의 접점에 서 있는 백화점 매장관리자 및 판매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이 담당하는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려는 유인을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피고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그 백화점의 영업시간 동안 피고가 생산한 의류 제품만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방식에 맞추어 상품을 진열하였고, 판매 촉진 행사 계획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할인 판매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거나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독자성 내지 재량성은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업무수행 형태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급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수도 있겠으나 피고는 그만큼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 등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매출목표를 부여받았고 이에 대한 달성여부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요구받았으며, 매출 부진이나 피고의 지시사항 불이행시 경고매장에 해당한다거나 경영인교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지를 수시로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사실상 피고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그 백화점의 영업시간에 맞춰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와 판매원(AF)들은 사전에 자신들의 휴무 내지 병가 일정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피고의 매장관리 영업직원은 백화점 매장관리자, 판매원들의 휴무 등 근태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위탁계약은 백화점 매장관리자가 임의로 1주일 이상 계속해서 매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여(제24조 제1항 라호), 원고들은 자유롭게 휴무 일정을 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은 자유롭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었고, 프로모션 행사와 같은 판매 촉진 행사도 피고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그 비용 또한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 원고들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정보 또한 피고의 통제 아래 관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장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 매장관리자에게 고객 정보를 모두 넘겨야 했었다. 매장 내 하위 판매원(AF)의 수도 피고가 지정해 둔 최저 판매원수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익월 수수료가 감액되었고, 판매원에게 지급할 보수도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 백화점 매장 내 주요 설비의 소유권도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고정급과 판매 실적에 비례한 성과급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수수료에는 하위 판매원(AF)에 대한 보수와 기타 실비변상적 금액(수선비, 택배비 등)을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판매원의 수가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최저판매원 수보다 미달하는 경우 오히려 수수료액이 감액지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에서 판매원의 보수와 실비 변상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액은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서 노동의 양과 질이 평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고들의 근로기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장기간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매장관리자로 근무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상 정해진 6개월 단위의 계속성 없는 성격의 근무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로 근무하던 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피고는 원고 B의 사례를 들며,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5년경 목동 W백화점 V 매장을 운영하던 시기에 출판업에도 종사하여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의 업무형태, 근로시간, 지휘ㆍ감독 관계에 비추어 겸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점, 원고 B은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신용불량자인 친인척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B이 피고 주장과 같이 타 업종에 겸업하면서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원고들은 장기간 계속하여 피고의 백화점 매장관리자로서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이 점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의 주요한 생계수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브랜드 의류제품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서 직영매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외주화하여 운영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종래 직영매장 방식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매장운영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업무수행의 내용, 피고의 지시 및 통제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자영업자의 형식을 띄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독자적인 영업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사한 지배력의 근거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들에 해당한다거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조치라는 피고의 항변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가 갑 제37, 39, 49호증 등을 피고의 지휘ㆍ감독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들은 메시지 대화 내용으로, 거기에서 지시자로 나와 있는 'AH'라는 사람은 피고와 무관한 주식회사 AI 소속의 사람이므로, 위 증거를 가지고 근로자성 징표로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2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AI의 종전 사명은 주식회사 AJ인 사실(2013년경 사명이 변경됨), 주식회사 AJ는 피고의 자회사로, 2010년경 피고 직영매장 영업 및 인력 육성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AI는 피고의 자회사로 매장 인력 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회사로 판단되고, 위 각 증거에서 확인되는 AH 과장의 지시 내용은 매장관리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 주장대로 피고와 아무런 관련 없는 AH 과장이 원고들에게 매장운영 관련 지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AI라는 회사 내지 AH라는 사람은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담당매장, 브랜드, 계약기간이 서로 상이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일부 원고들에게 편재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V' 내지는 'X' 브랜드 매장에서 매장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영업종료일 또한 그 시기가 대체로 2015년 ~ 2016년에 몰려 있어, 근무지역, 시기, 브랜드 매장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 점에서, 이 사건 원고들의 업무수행형태라든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ㆍ감독관계에 있어 유의미할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성 판단에 관하여 일부 원고들에 대한 증거자료만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원고별로 나누어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들을 위하여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들로 보인다.
또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던 사정은 근로자성 여부가 모호한 상태에서 매장관리자 자신들이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한 방안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계산
산정방식
퇴직금액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인 x년 + y/12개월 + z/365일)'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가 특수한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원고들의 근로 대가에 대한 임금 외에도 하위 판매원(AF)들의 보수와 매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 택배비 등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들도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판매원(AF)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들을 제 외한 나머지 금원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원고들의 각 업무종료일 이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최종 3개월간 수수료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고, 같은 기간 원고들이판매원(AF)들에게 지급한 보수 합계는 같은 표 'AF 급여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수선비, 택배비 등의 실비변상적 금원에 대해서는 달리 원ㆍ피고 사이에 입증이 없다. 그런데 실비변상 성격의 금원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비변상 성격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인 점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 및 액수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금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결국, 각 원고별 업무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의 수수료 합계액에서 판매원(AF)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재직기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한편,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은 2011. 6. 1.부터 W 킨텍스 V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3. 업무를 종료한 후, 그로부터 115일이 지난 2014. 11. 26. U 수원 V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8. 6.까지 업무를 하였고, 2015. 8. 19. ~ 2016. 6. 19. W 판교 V 매장에서 업무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 C이 W 킨텍스 V 매장에서 업무를 종료한 후 U 수원 V 매장에서 재차 업무를 시작한 시기 사이에는 115일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위 기간은 단순히 대기기간이라거나 재충전을 위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W 킨텍스 V 매장에서의 근무와 이후 매장에서의 근무가 계속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W 킨텍스 V 매장에서의 근무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종료일인 2014. 8. 3.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퇴직금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C에 대해서는 2014. 11. 26.부터 2016. 6. 19.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인정된다.
한편, 나머지 원고들 중에서는 일부 근무하는 매장이 변경된 바 있기는 하나 그 매장변경 사이에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에서 매장 이동ㆍ변경에 따른 대기기간, 재충전기간 등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매장변경에 따른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업무개시일부터 최종 업무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참고로, 원고 S는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근무기간 외에도 과거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U 구리 V에서 근무한 바 있으나,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각 원고별로 근무기간을 산정하게 되면, 별지1 인용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 연, 월, 일 기재와 같다.
소결
각 원고별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면, 그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퇴직금(원)'란 기재와 같다(원고 D, K의 퇴직금을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각 67,244,199원, 5,490,685원이 되나, 이들의 청구금액은 그보다 작은 각 63,287,599원, 5,489,825원이므로 처분권주의 원칙상 원고 D, K이 각 구하는 금액을 퇴직금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퇴직금(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별지2 청구금액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과 원고들의 각 업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인정된 퇴직금의 액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별지
각주1) 원고별로 달라지는 부분에는 음영 처리를 하였고, 계약 내용 중 주요 사항에는 밑줄 표시를 하였다.
각주2) 피고 임직원이 손님인척 가장하여 매장관리자의 매장상황을 평가하는 쇼핑방식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