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80,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이사장인 D은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2016. 7.경 지인 F을 통해 원고 A를 소개받았다.
원고 A는 D의 부탁에 따라 2016. 10.경부터 E병원의 자금조달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과 관련된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11.경 원고 B을 E병원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영입하였다.
이후 D은 2017. 3. 28. 피고의 이사회 산하 경영총괄본부, 경영총괄본부 기획조정실, 신사업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원고들이 자금조달이나 구조조정 등 E병원의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 A를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원고 B을 경영총괄본부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부원장 직무대행으로 각 발령하였다. 한편, E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2개의 인사발령 결재서가 작성되었는데, 하나의 인사발령 결재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라고 한다)에는 결재자가 '담당,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고란 부분에 급여액(원고 A 연 360,000,000원, 원고 B 12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나머지 인사발령 결재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관련 인사발령 결재서'라고 한다)에는 결재자가 '팀장, 부원장, 원장,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원고들은 2017. 4.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갑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아래 계약서는 원고 A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 역시 제2조의 근무장소(부서) 및 업무내용이 '의료법인 C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부원장'인 점, 제4조 제1항의 임금이 '세전 월 10,000,000원'인 점(원고 A와 달리 계약금은 없음)을 제외하고는,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피고는 2017. 4.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을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출결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 A에게 계약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4.분부터 2017. 11. 분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2. 4. 원고들에게 '귀하의 역량이 재단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금일로 귀하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 계약유지 불가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위 각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근로계약인 점, 원고들은 상위 관리자인 피고의 이사장으로부터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이 사건 지출결의서(을 제9호증의 1)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자의로 퇴직을 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의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사정에 따라 2017. 12. 4.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인 2017. 12.부터 2022. 3.까지의 기간(52개월)에 대하여, 원고 A에게 합계 1,710,000,000원(= 1,560,000,000원 + 퇴직금 150,000,000원), 원고 B에게 570,000,000원(= 520,000,000원 + 퇴직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 등 E병원의 경영업무를 위임하였고, 원고들은 이와 같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E병원의 조직체계상 병원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E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 이처럼 원고들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 등 E병원의 경영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에 불과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이 사건 지출결의서(을 제9호증의 1)는 원고들이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들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 즉, '1 자금조달 실패, 2 E병원의 조직 장악을 위한 병원조직 개편, 3 독선적인 구조조정 및 인사발령, 4 E병원 경영 과정에서의 권한남용 및 전횡, 5 독단적인 거래업체 변경으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 초래, 6 이사회 장악 의도 및 배제행위, 7 불성실한 업무태도, 8 피고가 제공한 법인카드의 개인적 용도 사용, 9 이사장 개인소유의 200,000,000원 편취, 10 E병원의 업무용 숙소 무단거주 및 퇴거불응, 1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컨설팅 비용 명목의 200,000,000원 편취(이하, 위와 같은 각 사유를 '이 사건 제○ 해지사유'라고 한다)'로 인하여 2017. 12. 4. 원고들과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계약해지는 이 사건 특약이 정한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서 등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의 경우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장인 D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8322호로 원고들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퇴거불응, 사기미수'의 혐의로 고소(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고 한다)하였는데, D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증거, 갑 제11호증의 2,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은 원칙적으로 D이 직접 날인하고, D이 사무실에 없는 경우에는 비서인 H이 전화로 D의 의사를 확인한 후 D을 대신하여 날인하는 점, 2 법인 인감도장은 열쇠와 비밀번호의 이중 잠금장치로 된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D과 H만 알고 있어 원고들이 법인 인감도장을 도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3. 15. 관련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원고들의 사문서위조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4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를 처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사장인 D의 처 이 2017. 11. 27. 원고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I은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의 고문 노무사에게 보내어 확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경우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에 있는 피고의 이사장 D 이름 다음의 인영이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가 원고 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2, 26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와 달리 관련 인사발령 결재서(을 제2호증의 1)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와 관련 인사발령 결재서는 결재자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비고란에 원고들의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에 기재된 급여액과 동일한 급여액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3 D의 비서인 H은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와 관련하여 D에게 전화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출결의서(을 제9호증의 1)의 경우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있는 피고의 이사장 D 이름 다음의 인영이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지출결의서가 원고 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 제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지출결의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 A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지출결의서는 이 사건 계약서를 그 근거로 하고 있는 점, 2 D은 원고, A에게 200,000,000원이 지급된 것을 알고 난 뒤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던 점,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3. 15. 관련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대한 원고 A의 사문서위조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지출결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각 증거, 갑 제4, 17, 19, 20 내지 25호증, 을 제2, 7, 8, 13,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 A는 경영총괄본부장, 원고 B은 경영총괄본부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부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들의 직위는 피고의 이사장을 제외하면 E병원의 조직도상 최상위의 직위에 해당하였고, 심지어 피고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한을 가진 병원장보다 상위의 직위였다. 2 원고 A는 피고의 이사장인 D의 부탁에 따라 E병원의 자금조달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 B 역시 원고 A와 함께 E병원의 경영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원고들은 이와 같은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E병원의 노동조합과의 교섭에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는 병원의 경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사용자 특유의 업무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이 E병원의 경영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나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장으로부터 별다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4 원고들에 대하여는 E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 5 피고는 원고 A에게 월 30,000,000원, 원고 B에게 월 10,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원고 A에게는 월 보수와 별도로 200,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보수 수준은 E병원의 일반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고, 원고 A의 보수는 피고 이사장의 월 보수(월 19,500,000원)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6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 '근로계약서 '이고, 근로시간 및 휴일(제3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와 이에 대한 가산수당(제4조 제2항), 연차유급휴가(제5항), 퇴직금(제6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규정과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E병원의 경영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의 명칭과 그 형식이 근로계약의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업무제공의 실질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추가로 5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되,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들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8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 설정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앞서 본 이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정도의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9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해고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의 지급을 약정금으로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 내용 역시 이 사건 계약이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내지 4, 6, 7 해지사유 을 제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5 해지사유 피고는 원고 A가 수십 년간 E병원과 거래를 해 온 의약품 유통업체인 'J'과의 거래를 임의로 종료시키고, 거래실적도 없는 신생업체인 'K'으로 업체를 교체하였으며, 이에 'J'이 미지급 약품대금 약 3,700,000,000원을 기초로 E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E병원의 자금 흐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당시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E병원이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채권 잔액 및 결제기일의 변경을 요구하자, 이를 알게 된 'J'이 자신도 E병원으로부터 채권 잔액 및 결제기일 변경 요구를 받게 될 것임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편으로 E병원에 대한 약품공급 중단을 통보하는 한편, E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던 것이며, 이에 원고 A는 'J'을 대신하여 약품을 공급할 업체를 섭외한 결과 'K'과 새롭게 거래를 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병원은 2017년경 재정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2017. 7. 19.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채권 잔액 및 결제기일 변경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은 이 사건 제5 해지사유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8 해지사유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9. 3. 15. 관련 고소사건에서 원고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9 해지사유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장인 D은 2016. 10. 10. 원고 A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A는 2017. 8. 31.과 2017. 9. 26. D에게 각 10,000,000원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A는 관련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에 'E병원과의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D에게 180,000,000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제출된 원고 A 명의의 2017. 12. 22.자 내용증명이 원고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3. 15. 관련 고소사건에서 원고 A의 위 200,000,000원 사기 관련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위 200,000,000원을 D으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0 해지사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서울 강남구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M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A가 모친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하는 날 피고의 이사장인 D도 그곳을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고 저녁식사를 함께 한 점,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3. 15. 관련 고소사건에서 원고 A의 이 사건 아파트 제공 관련 사기 피의사실과 퇴거불응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의 퇴거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1 해지사유 갑 제15, 16, 26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A는 관련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산모식 등 식품개발을 G에 의뢰하여 컨설팅을 받았고, N조합과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나, 원고 A가 E병원에서 퇴사하면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것일 뿐 D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D 역시 수사기관에 'N조합과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모식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2 G와의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기재 내용이나 용역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G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도 원고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3. 15. 관련 고소사건에서 원고 A의 컨설팅 비용 관련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G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 사건 특약의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 범위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금의 법적 성질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 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이 사건 계약은 수임인인 원고들이 재임 중 피고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월 보수를 지급받고, 퇴임 시에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한 유상위임인데다가, 원고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인인 피고가 원고들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까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임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원고들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하되,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계약기간 보장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위약금 약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위 약정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산정 원고들의 잔여 계약기간이 52개월(2017. 12.부터 2022. 3.까지)임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 A의 월 보수가 30,000,000원, 원고 B의 월 보수가 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원고들의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은 원고 A는 1,560,000,000원(= 월 보수 30,000,000원 × 52개월), 원고 B은 520,000,000원(= 월 보수 10,000,000원 × 52개월)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된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월 보수 합계액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전체 계약기간(2017. 4. 10.부터 2022. 4. 9.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나, 1 이 사건 특약은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는 '피고는 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달리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 역시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원고들의 위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 여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건 특약은 일반적인 위임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점, 2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임업무를 전혀 제공하지 않더라도 보수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점, 3 이 사건 특약은 피고에 대한 위약금만을 정하고 있을 뿐 동등한 조건과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약금은 정하고 있지 않은 점, 4 피고는 E병원의 경영상황의 악화로 다소 궁박한 처지에서 원고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들에 대한 위약금의 액수는 원고 A가 1,560,000,000원이고, 원고 B이 520,000,000원이므로 상당히 다액인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다른 직장 등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될 예상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6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업무를 제공한 기간은 8개월가량임에 반하여, 잔여 계약기간은 무려 52개월로서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지나치게 많아 부당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A는 780,000,000원, 원고 B은 26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780,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계항변 원고 A는, 1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와 이 사건 지출결의서(을 제9호증의 1)를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2 피고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94,127,993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3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인 1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편취하였고, 4 G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편취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계항변 원고 A는, 1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와 이 사건 지출결의서(을 제9호증의 1)를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2 피고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94,127,993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3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인 1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편취하였고, 4 G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594,127,993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은 피고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35,558,80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35,558,802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8. 10. 4.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그 무렵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1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나 이 사건 지출결의서(을 제9호증의 1)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고, 2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인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거나, G 컨설팅 비용 명목의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제5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 월 보수 30,000,000원 × 52개월 각주2) = 월 보수 30,000,000원 × 5년 각주3) = 월 보수 10,000,000원 × 52개월 각주4) = 월 보수 10,000,000원 × 5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