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가합5072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41,750원 및 그 중 269,976,502원에 대하여는 2017. 11. 18.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53,686,591원에 대하여는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8,097,305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부터 피고의 영업위촉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6. 10. 25. 피고와 포괄역산임금제를 원칙으로 하여 연봉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7. 7. 31.까지 근무하였고, 2017. 8.부터는 다시 영업위촉직으로 전환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연 5%, 변제기는 대여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여 2016. 5. 27. 1,100만 원, 2016. 6. 3. 900만 원, 2016. 6. 24. 3,000만 원, 2016. 7. 8. 1억 5,900만 원, 2016. 7. 15. 7,900만 원 합계 2억 8,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4. 2,000만 원, 2017. 10. 31. 1,000만 원, 2017. 11. 17. 1,1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각 변제액은 법정변제충당되어 2017. 11. 17. 기준 대여금 원금은 269,976,502원,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는 1,281,352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분부터 2017. 7.분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합계 8,097,3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대여금 지급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2억 8,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4,1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하고 남은 대여금 원리금 271,257,854원(= 원금 269,976,502원 + 이자 1,281,352원) 및 그 중 원금 269,976,502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임금 지급청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 임금 8,097,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성과분배금 지급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의 영업위촉직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성과에 따라 성과분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2. 1.부터 2016. 4. 19.까지 원고에 대하여 합계 99,987,122원의 성과분배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46,300,531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분배금 53,686,591원(= 발생액 99,987,122원 - 지급액 46,300,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지급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변제일인 2017. 11. 17. 기준 대여금 원리금 잔액 271,257,854원(= 원금 269,976,502원 + 이자 1,281,352원) 및 그 중 원금 269,976,502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인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2.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지급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97,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8. 14.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7. 31. 종료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5.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성과분배금 지급청구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의 영업위촉직으로 근무하면서 2015. 12. 1. 88,851,188원, 2015. 12. 2. 3,748,075원, 2015. 12. 4. 7,248,733원, 2016. 4. 19. 139,126원 합계 99,987,122원의 성과분배금이 발생하였고, 2015. 12. 1.자 성과분배금 88,851,188원 중 44,425,572원, 2015. 12. 2.자 성과분배금 3,748,075원 중 1,874,959원 합계 46,300,531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분배금 53,686,591원(=발생액 99,987,122원 - 기지급액 46,300,53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영업위촉직으로 근무한 것이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과분배금 지급채무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미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3,041,750원(= 최종 변제일 기준 대여금 원리금 잔액 271,257,854원 + 미지급 임금 8,097,305원 + 미지급 성과분배금 53,686,591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269,976,502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2.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미지급 성과분배금 53,686,59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미지급 임금 8,097,3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