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 지방자체단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가 2012년 말부터 위탁운영을 하였던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피고가 주관하는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후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2. 31.자로 2016년도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2017년도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를 계속하여 체용하여 왔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한 2013. 1.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1. 1.부터 원고는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 따라서 2016. 12. 31.자로 2016년도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피고의 통지는 사실상 해고처분으로서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설령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한 갱신거절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의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관계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제2의 가.항 주장 부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빈곤 아동에게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문화, 상담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결혼이주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2의 나.항 주장 부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피고와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동복지교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2015년 말경 2016년도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여 피고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와 2016년도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개채용공고를 통하여 아동복지교사를 선발하였고, 위 공고에서 채용기간이 1년임을 명시하여 온 점, ② 원고도 2013년도부터 매년 위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아동복지교사로 선발된 후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년 단위로 국가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의 위 각 공개채용공고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절차나 요건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⑤ 원고가 2016년도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전형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당시 합격예정자 중 등록취소 된 사람이 있어 전형결과 차점자였던 원고가 채용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