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118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인력파견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영업양수

①

원고는 2015. 7. 1. C 유한회사 서울지점(이하 'C'이라 합니다)과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를 C을 위한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C의 사업장에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C과 같은 날 이 사건 기본계약 제2조에 근거하여 파견기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파견근로자 수 66명(D 외 65명) 등을 정하여 근로자파견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기본계약, 이 사건 개별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 파견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파견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C이 지정한 사업장에 이들을 파견하였다.

⑤

피고는 이후 C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당사자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개별계약의 만료, 피고의 파견근로자의 직접 채용

①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개별계약의 파견기간이 2016. 6. 30. 만료되고, 더 이상 파견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②

피고는 그 무렵 파견근로자 66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정한 위 파견기간 만료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63명과 개별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1.부터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