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인력파견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영업양수
원고는 2015. 7. 1. C 유한회사 서울지점(이하 'C'이라 합니다)과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를 C을 위한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C의 사업장에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과 같은 날 이 사건 기본계약 제2조에 근거하여 파견기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파견근로자 수 66명(D 외 65명) 등을 정하여 근로자파견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기본계약, 이 사건 개별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 파견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파견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C이 지정한 사업장에 이들을 파견하였다.
피고는 이후 C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당사자지위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개별계약의 만료, 피고의 파견근로자의 직접 채용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개별계약의 파견기간이 2016. 6. 30. 만료되고, 더 이상 파견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파견근로자 66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정한 위 파견기간 만료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63명과 개별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1.부터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